어느새 찌는 듯한 더위는 조금씩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요즘 입니다.
현장에서 더위와 장마비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공지에 차량출입관련 내용을 숙지 하였으리라 사료되며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몇가지 언급하고져 합니다.
타인명의 차량 등록증 소유자는 차량등록증 사본에 본인 이름 기재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명의이전이나, 주민등록등본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카드가 발급되면, 출입카드 발급 이후에는 현행처럼 등록증 교환하여 차량출입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여러분들의 신분증인 사무국 등록증은 사람 입출입시에만 적용됩니다.)
일부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냥 외곡하여 정보전달을 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차량 출입카드는 3개월간 갱신하진 않습니다.(단, 불법 주정차 및 항만운영상 출입에 대한 규제를 어길시는 제한을 둡니다.)
위와 같이 진행함으로써 영업용 차량 소유자 이외에는 여러분 전원이 차량 등록증 발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출입카드 발급은 3정문에만 국한 되어있던 차량 입출입을 1,3,5GATE를 통하여 확대 실시함으로써 출퇴근 및 이동시 차량적체 현상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자유로운 운행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시 차량 유지관리 현황이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제도나 행정이던 새롭게 바뀐다는건 더 많은 이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추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나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음주 월요일 8월 25일 부터 해당번호는 지정된 날짜에 제출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근로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져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자발적인 여러분의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9월1일 오후13시에 차량출입 업무를 마감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일괄 제출 합니다. 누락된 자는 발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단, 향후 차량등록에 이상(매매,양도,폐차등)또는 추가 차량 구매자는 사무국에 요청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규발급시에는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분실,갱신,손망실인 경우는 재발급에 해당 되기에 5,5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 됩니다.)
노사정 사무국 차장: 서완규
첫댓글 질문:나중에 차가생기면은 출입은어캐함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