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징계를 받게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공무원이 연간보수의 30%가 넘는 부업을 할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사후 신
고해야 하며, 1회 50만원을 넘는 외부강의료를 받아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없는 친지.친구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허용되며, 1급이
상 공무원이 경.조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은 상당폭 완화되고 화환.화분
수수 금지여부도 소속기관장 재량에 맡겨진다.
행정자치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12월말 공포 후 3개월간의 준
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해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만들어
운영해왔으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그쳐 현실성과 구속력이 적었으나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는 만큼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 7월 부방위가 강령제정을 앞두고 제시한 권고안
중 금품이나 경조금품 수수제한범위를 일부 완화한데다 일부 항목은 기존의 10대준
수사항보다 완화된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행동강령은 특히 금전.선물.향응 수수금지와 관련, 지난 7월 부방위의 권고안
중에서 `직무와 관련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만 접수할 수 없다'고 정했다.
또 경조금품 수수 제한 규정도 직무관련자로부터는 무조건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방위 권고안과는 달리 '직무유무와 관계없이 중앙기관장이 정한 기준
범위를 초과해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
아울러 경조사 통지는 과거 준수사항에는 모든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할 수 없도
록 했으나 `현재.과거 재직기관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근무시간중에 대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
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고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료도 사후 신고하도록 했으며 ▲화환.화분 수수 금지규
정은 삭제돼 기관장에게 맡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