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죽어야 끝나는 여성 교제폭력, 근절방안 ‘이것’!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속적인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답니다.
법원은 감형 사유로 교제폭력으로 겪은 고통 등을
일부 참작했지만,
여성단체는 정당방위 적용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일상생활 여성폭력 느끼는 두려움’ ‘두렵다’ 40.0%, ‘두렵지않다’ 25.2%
본지가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볼까 봐 느끼는 두려움’을 묻자
‘두렵다’는 40.0%, ‘두렵지 않다’는 25.2%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인 2021년 대비 ‘두렵다’는 3.6%포인트(p) 증가하고,
‘두렵지 않다’는 9.4%p 줄었답니다.
사회안전도 관련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의 문항에
‘안전하다’는 응답은 29.0%로 4.6%p 늘고,
‘안전하지 않다’는 51.5%로 6.2%p 줄었답니다.
사회안전도는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은 커진 것입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이나 제도가 새로 시행돼 사회적 안전장치는 늘어났으나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늘어나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여기에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2021년(34.9%)보다 0.9%포인트 늘었는데요.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등 5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7.6%로
2021년(6.2%)보다 1.4%p 증가했답니다.
1년간 한 번 이상 경험한 피해 유형은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등 순으로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이었습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도 180명으로 증가했답니다.
특히 교제폭력을 포함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1명꼴인 19.4%로 나타났는데요.
가해자 유형이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전·현 연인 등인 경우로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답니다.
이와 같은 사망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사망검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2건의 피해자 사망사건을
시범적으로 분석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수사기관의 구호조치 미흡 △반의사불벌 적용
△스토킹 범죄로 적용의 문제 등을 꼽았답니다.
피해자, “경찰에 가해자 기피” 호소 적절한 도움 ‘미흡’
또한 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여전히 피해자의 신체적 폭력을 위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결별 의사를 표시했을 때
가해자는 자살협박을 하며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들었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막고자 여러 방법을 강구하며
상대와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에
"다시는 가해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답니다.
보고서는 현행법에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모두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답니다.
피해자 B씨 역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처벌불원으로 신고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답니다.
이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의 경우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충분한 기간 동안 배부되지 않고 있답니다.
이에 보고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사망검토제 도입'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가정폭력 규율 법률에
법률혼 및 사실혼, 가족구 성원 외에 교제관계이거나
교제했던 자를 포괄하고 있기에 교제살인 사건도
사망검토제의 당연한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국 뉴욕주의 경우 법률에
가정폭력 사망검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살인사건 및 살인미수사건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답니다.
2025년 뉴욕주는 친밀한 관계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자살위협, 목 졸림 피해, 주거침입, 결별시도 등
11개의 위험신호를 제시했습니다.
영국은 2011년에 16세 이상의 가구구성원 또는
배우자·파트너·연인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 사망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기관 등이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과정과 자원, 절차와 개입이 미래의 학대와
피해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답니다.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 피해자가 직접 나선 사례도
피해자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교제폭력 생존자의
정당방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된 것입니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감금당한 채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정당방위 요건을 확대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심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사법부가 피해자를 죽기 직전까지 때린 가해자에게
1년이 아닌 제대로 된 형을 선고했다면
폭력이 다시 시작 된 생사의 갈림길에서
불을 저지를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증후군을 겪는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제폭력은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데 별도로 법을 제정하는 등의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일상 속 두려움 증가는) 지난 3년 동안
사회 전반의 성평등이 퇴행하면서
여성들의 불안도도 높아졌다는 중요한 지표”라며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는 진행 중이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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