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 제정) 2012.05.09 조례 제1140호
관리책임부서 : 환경정책과
연 락 처 : 061-797-3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광양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 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2. “비산먼지” 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4.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5. “악취”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조
3.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예방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먼지ㆍ소음 관리) ① 시장은 공장,공사장 등의 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먼지ㆍ소음 관리를 위하여 방진ㆍ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별관리 사업장) ① 시장은 폐기물 재활용,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특별 관리한다.
② 특별관리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 별표 15 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인 소음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
4.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단속)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등에서 먼지ㆍ소음ㆍ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2조(공개 및 시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사업자가「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발 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실천 계획 및 추진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2.5.9. 조례 제 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