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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택 취득세 올해말까지 50% 감면 |
취득세 인하법 국회 통과 따라…이미 취득세 납부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올 년말까지 모든 주택의 유상거래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75%를 감면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추가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변경된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용덕 세정과장은 “ARS 전화번호를 이용한 과오납 자동 환급 신청 등을 통하여 납세자가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환급신청 문의는 시 세정과(481-3066~7)로 하면 되고, 과오납 환급 문의는 상록구청 세무과(481-5199)와 단원구청 세무과(481-6199)로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제도 변경 내용>
박호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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