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 대상 및 자격요건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제외
2. 지원내용
1)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 부담 1,000원 중 750원 처방전, 미교부 진료 혹은 의약품 직접조제시 본인 부담 1,500원 중 750원 지원
2)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처방전에 의한 조제 : 500원,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아닌 경우 : 900원)
3)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보호 급여대상은 다음 품목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분 류 |
유 형 |
지체장애인용 |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인공후두 |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청기를 이미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에서 제외
- 보장구 수리비용 : 본인부담
- 보장구이외의 진료비용 : 법정 본인부담율에 따른 의료비 적용
※ 보장구의 상한액 및 내구연한에 대한 내용은‘보장구 의료보험 적용’ 참고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기관 : 의료보호지정 의료급여기관
2) 지 참 물 :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구입비지급신청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 자비로 구입한 후 시/군/구에 급여 신청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의료급여기관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33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3) 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4)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56호)
5)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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