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보험? 그게 무엇인가요?
사회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사회보험은 4대보험으로 그 속에 '고용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고 하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문구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험료를 내고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실업 시 수당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2. 고용보험은 실직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처: http://en.hydo.org>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실직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편견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 고용보험은 가입한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서비스와 육아휴직급여 등 굉장히 많은 범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직업훈련을 받거나 어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할인을 받거나 전액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hrd.go.kr>
실직을 할 일이 없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둬야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3. 실업급여에 대해
<출처: www.techyville.com>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따른 '실업급여'의 정의입니다. 정의에서 알수 있듯,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인데,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도 상당하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많은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10기 구설희
-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