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총무과 ( 행정담당 전만수 Tel.061-470-2233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안내
1. 피해신고 개요
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나. 신 고 처
○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자치구)
※ 위원회, 실무위원회, 읍․면․동에서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 지체 없이 이송(신고인에게 접수증 우편 발송 안내)
○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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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처 등의 공고》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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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자격, 신고처, 신고기간 등 피해신고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 예정 |
2.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가.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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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의 정의》 - 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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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나. 신고인 자격
○ 피해신고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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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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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이라 함은「민법」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민법」제768조에 의한 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 ②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방계혈족)을 말하고
- 인척이라 함은「민법」제769조에 의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 진상조사 신청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위원회에 직접 신청)
3. 피해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불가)
나.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신고인, 납북자 성명, 생년월일, 납북 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내 ⑦ 유전자 정보 채취․보관은 4촌 이내의 혈족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재, 최종 납북자 인정후 접수 ‘선착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예정
② 가족관계 증명서와 ③ 제적등본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제적등본) 호주를 중심으로 기재된 것으로 ‘호적법’ 폐지로 제적처리
④ 납북 경위서[별지 제2호서식]
-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 납북자가 납북될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납북자와 같이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보증인이 기술한 내용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심사과정에서 유리
《증거자료 예시 - 납치자 증명원》
4. 피해신고 접수절차
가. 신고대상, 자격, 구비서류 안내 및 확인
○ 신고인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 안내 및 기재내용 확인(1차 사실조사 병행)
○ 신고인이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급적 가족이나 친지 등 대리인 신고 방법 권유
○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최대한 보완하여 접수
나. 피해신고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①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등재[별지 제4호서식]
- 접수대장에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신고인 및 납북자 인적사항 등재
※ 접수대장은 전자문서(엑셀) 형태로 작성․관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 및 출력하여 보관(엑셀양식 추후 송부예정)
② 피해신고 접수번호 부여
- 시․군․구에서 접수한 경우 : 서울 종로구 제○○호
-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경우 : 미국(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제○○호
※ 접수번호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에서 조사․심사․결정․통지 등의 과정에서 동일하게 사용
③ 납북피해신고 접수증<참고서식 1> 교부
- 피해신고서 접수가 완료된 즉시 신고인에게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접수증 교부
- 타 기관에서 수리하여 이송한 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우편으로 발송
5. 피해신고 취하 및 보완
가. 피해신고의 취하
○ 신고인은 위원회의 결정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접수기관에 문서, 구술, 전화로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있음
○ 접수기관은 반드시 신고인에게 위원회 결정통지서 수령여부 및 취하사유 재확인 후 취하원(특정서식 없음) 수리
○ 취하원은 피해신고서 위에 편철하여 실무위원회로 이송하고, 신고서류가 이미 이송된 경우에는 즉시 실무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통보한 후 송부
※ 취하된 피해신고서도 반드시 위원회로 이송
나. 피해신고의 보완
○ 위원회는 피해신고서류 및 사실조사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이나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보완기간 내에 요청자료 등을 위원회로 직접 제출
Ⅳ. 사실조사
1. 사실조사 개요
가. 조사소관
① 사실조사(1차 조사) : 시․군․구(읍․면․동), 재외공관
- 신고 및 보증내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실 확인
② 추가조사(2차 조사) : 실무위원회, 위원회
- 1차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보완조사(3차 조사) : 위원회
- 1, 2차 조사결과에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조사기간
○ 실무위원장은 피해신고서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다만,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사실조사의 원칙과 방법
가. 조사원칙
○ 증거주의에 입각한 피해사실 입증 및 각 증거의 상호연계를 통한 사실 확인
○ 자료 또는 보증인 등의 증언 존중
○ 폭 넓은 자료의 수집․입수
- 미발견 납북자명부 및 납북과 관련된 직․간접적 자료 등 수집
○ 납북피해의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
○ 외교문서 등 대외비문서에 대해서는 비밀인가규정을 준용
나. 조사방법
① 피해신고 접수시에 신고대상, 신고인 자격, 신고서류 구비여부 및 기재내용 사실 확인(면담, 전화 등)
②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자료실 DB 납북자 확인
- 경로 : https://reunion.unikorea.go.kr(자료실/납부자명부)
※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wafu.org, 전쟁납북자명단/납북인사DB)를 참고자료로 활용
③ 증거자료 또는 보증서 확인
- 납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확인
-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내용의 사실 확인(전화, 면담 등)
※ 신고인, 납북자, 보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④ 기타 납북 관련 자료수집 등
다. 조사결과
○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는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결과서<참고서식 2>에 작성(붙임 1 작성예시 참고)
○ 작성항목
- 접수처(1차 조사기관) : 1. 일반사항, 2. 사실조사 내용
- 실무위원회(2차 조사기관) : 3. 확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 사실조사 결과서는 전자문서(엑셀) 형태로 작성․관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 및 출력하여 보관(엑셀양식 추후 송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