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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2018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전국 작은도서관에 전문 운영인력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기반 마련으로 지역 정보제공의 확장 및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시행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이사장
Ⅰ. 시행도서관 모집
공고명 : ‘2018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시행도서관 모집
신청기간 : 2017. 12. 4.(월) ~ 12. 18.(월)
※ 사업신청서 양식은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www.klib.or.kr/),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www.smalllibrary.org)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E-Mail 접수 (klib7059@naver.com)
접수처 :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신청도서관(시행도서관) 현황표(서식2)
- 사업계획서 1부(서식3)
- 협력대상 작은도서관 현황(서식4)
- 기타 증빙서류
※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내주십시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Ⅱ.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18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2.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0월
3.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4. 사업주관 :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5. 지원대상 : 전국 공공도서관(63개관) 및 작은도서관(252개관)
6. 사업내용
전국 공공 및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1인을 배치하여 지역 내 4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작은도서관 지원 개소수는 지역형편에 따라 3개관~5개관으로 탄력지원가능
시행도서관은 순회사서 선발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급여(4대보험처리 등) 및 노무 관리는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담당
채용 순회사서 역량강화를 위한 사서실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순회사서 담당 직무
- 장서관리기술지원 : 자료선정 및 수집․정리, 열람․대출 서비스 등
- 운영 지도․지원 :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활동/지원
- 실무교육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및 실무교육 실시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추진 등
7. 순회사서 채용
시행도서관이 주관하여 공모, 선발하고, 채용계약은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과 체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발표(2017.12..26.)후 자체적으로 순회사서를 선정(~2018.1.17.)하고 이력서, 사서자격증, 급여통장의 각 사본 1부씩을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 제출
※ 결원발생시 수시 채용 충원
채용요건 :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
채용기간 및 근로형태
- 2018년 2월 1일 ~ 2018년 10월 31일(9개월)
- 1일 8시간, 주 40시간(주5일 기준)
임금내용 : 월 1,573,770원(4대보험료 및 세금 포함)
※ 방문활동비 별도 지급 : 일 17,500원 (월 최대 350,000원)
8. 지원내용
순회사서 인건비(월 1,573,770원×9개월, 4대보험료 및 세금 포함)
방문활동비 : 일 17,500원(월 최대 350,000원)
※ 방문활동비는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전 실무교육 및 워크숍에 따른 순회서의 출장에 대해서는 방문활동비 내에서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인건비와 방문활동비의 정산‧지급
- 익월 5일까지 순회사서의 월별 출근부 및 실적보고서를 e-mail
제출(시행도서관→진흥원), 확인 후 진흥원에서 순회 사서에게
일괄 지급(익월 10일)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 45만원 한도 내 지원
※ 운영계획서 제출 후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실비로 직접 지급
※ 집행 후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 지출 관련 증빙 제출
9. 운영보고 및 결산
매월/분기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행도서관→진흥원→문화부)
사업수행 중간보고서 제출(8월 초)(진흥원)
사업종료 후 운영결과보고서 제출(진흥원)
Ⅲ. 시행도서관 선정
1. 지원 대상 도서관 기본 요건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 공공도서관 중 순회 사서 선정, 교육,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연계협력계획 수립·시행이 가능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1명)를 선발하여야 함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 선발
※ 지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공개 선발하여야 함
※ 지원대상 도서관 중 순회사서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 도서관에서 제외, 차순위 도서관으로 선정
2. 선정기준
선발자료 서류심사(기본요건심사)
농산어촌, 비도심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공공도서관 우선 선정
※ “농산어촌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면의 전지역
순회사서 교육 및 운영 계획, 순회사서를 매개로 한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도서관 우선 선정
관내 작은도서관 설치 현황
- 법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작은도서관
※ 면적 33㎡, 장서 3,000권, 좌석 6석 이상 규모의 작은도서관
-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방하는 작은도서관
-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록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추천 시 필수 고려사항
※ 2016년, 2017년에 순회사서 지원 작은도서관 제외 ※ 작은도서관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서가 있는 작은도서관 제외
지원계획서 내용 및 시·도별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구체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선정결과 안내
선정결과 공고 : 2017. 12. 26(화)
공고 방법 :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및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4. 기타사항
순회사서와 시행도서관 담당자는 반드시 사전실무교육에 참석해야 함.
※ 순회사서 불참시 채용계약 취소
순회사서의 이력서, 급여통장, 사서자격증을 포함한 증빙서류의 사본 각 1부씩을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으로 전송
※ 지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공개 채용 하여야 함
※ 지역 여건상 공개채용이 어려울 경우 본 진흥원과 협의 바람
Ⅳ. 향후 추진일정
공모신청서 접수 : 2017. 12. 04. ~ 2017. 12. 18.
시행도서관 선정, 발표 : 2017. 12. 26.
순회사서 선정 마감 : ~ 2018. 01. 17.
시행도서관 담당자 및 순회사서 사전실무교육(권역별, 3회):
2018. 01. 22(월), 01. 24(수), 01. 30(화) 중 1일(9시~ 18시, 8시간)
순회사서 지원 사업 설명회
순회사서 사전실무교육
- 순회사서 채용계약서 및 공공도서관 업무협약서 체결
사업운영 실태조사 : 2018년 03월 ~ 09월
순회사서 워크숍 : 2018년 7월중 (권역별, 3회)
순회사서 최종 워크숍 : 2018년 10월중
【문의】(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사무국
전화 : 02-599-1181, 1184 / FAX : 02-591-1181
E-Mail : klib70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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