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최종 합의안에 대한 Q&A
Q1 |
5대 보험(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모두 면제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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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
양로 |
의료 |
실업 |
공상 |
생육 |
면제기간 |
파견근로자
(주재원) |
○ |
△ |
○ |
× |
× |
최대 13년 |
현지채용자 |
○ |
△ |
× |
× |
× |
5년 |
자영업자 |
○ |
△ |
× |
× |
× |
무기한 |
❑ 협정 발효 이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 한하여 20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 현지채용자와 자영업자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실업보험 가입면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외자법인 및 합작법인 대표 등)를 말합니다.
Q2 |
협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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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동 협정은 중국에서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o 중국 「사회보장법」상 의무가입대상 외국인은 외국인취업증·전문가 증 등을 취득하고 거류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자입니다.
o 따라서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장기출장비자를 소지한 출장자, 중국내 근로자의 동반 가족 등은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금번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금번 협정에서 면제되는 인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견근로자) 한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상사 주재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o (단기근로자)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중인 우리 근로자는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중국내 한국학교에 취업하신 교사들도 단기근로자에 해당하십니다.
o (자영자 및 투자자) 중국에 투자하여 독립외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은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o (공무원) 중국내 문화원장, 한국학교교장 등 중국내 공관 이외의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도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이 면제됩니다.
Q3 |
면제기간은 협정 발효시부터 계산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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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기간은 중국내 우리 근로자가 면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o 파견근로자는 면제 신청일로부터 최초 5년간 면제되고 및 필요시 8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3년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o 단기근로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면제됩니다.
o 자영자 및 투자자는 기간제한 없이 면제됩니다.
Q4 |
면제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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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면제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5 |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2014.12.31까지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 민영의료보험이란 무엇이며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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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의료보험이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상품을 말합니다.
o 중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장되는 보험을 말하며 손해보험/생명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o 체류지국에서의 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도 협정상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해당합니다.
❑ 한시적인 가입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2015.1.1부터는 중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협정 발효 이전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6 |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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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협정은 이중가입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Q7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어느 형태로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양로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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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한-중 연금보험 상호면제에 관한 잠정조치」에서는 사업장 가입자인 파견근로자(주재원)와 자영업자에 한하여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 이번 협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중국당국에 제출시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국무회의 심의 후 정식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중국은 국무원 심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양측 모두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9 |
그렇다면 아직까지 사회보장국에서 종용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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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따라서 동 협정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보험에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회보험료 미납시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0 |
이미 가입한 기업들은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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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 협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11 |
중국의 양로·실업·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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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이 중국의 양로·실업·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입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기업 등)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가입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o 신청시 가입증명서 신청서와 함께 파견증명서(인사명령서 등)를 제출해야 함.
o 의료보험의 면제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 증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단기근로자 및 자영자/투자자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가입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o 신청시 가입증명서 신청서를 제출
o 의료보험의 면제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 증서 등)를 제출해야 함.
❑ 협정 문안합의 이후 한-중 양국간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바, 협의가 완료되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012.07.10. 경제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