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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란?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지역 |
계 |
주택유형 | ||||
1인가구용 |
2인가구용 |
3~4인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
울산 |
소계 |
190 |
90 |
80 |
- |
20 |
울산동구 |
60 |
30 |
30 |
- |
- | |
울산북구 |
20 |
- |
- |
- |
20 | |
울산중구 |
60 |
30 |
30 |
- |
- | |
울주군 |
50 |
30 |
20 |
- |
- |
※ 주택유형
- |
1인 가구용 |
: 전용면적 40㎡이하 |
- |
2인 가구용 |
: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
- |
3~4인 가구용 |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 |
5인이상 가구용 |
: 전용면적 85㎡초과 |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가능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등) 및 계약율을 대비하여 공급가능주택의 150~200%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ㅇ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2.10.22)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 ․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금번모집은 1순위만 해당됨)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공급신청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구․군 등 기초 자치지역)으 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35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8만원 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 일정(금번 모집은 1순위만 해당)
- ‘12. 10. 29(월) ~ ’12. 11. 02(금)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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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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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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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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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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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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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 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
☎ 052)256-4859,4840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2. 10. 2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