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해도 두 자녀의 경우 2일 사용을
하루 8시간 단위로 이틀
또는 반나절 단위로 4시간 4회 나눠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시간단위로 사용가능이래요,
아직 초등학생 두아이들이라 학기초 학부모총회 , 상담, 운동회 등 갈 일이 많은데 2시간 조퇴하면 되는 것을 4시간 일찍 나와야 했던 적이 있었네요.
이렇게 되면 오후에 수업이 있는 것을 다 하고 3시반 상담일정잡아 2시간 자녀돌봄쓰고 나가면 될 건 같아요^^
비상시 아침9시 아이 소아과 진료도 2시간 자녀돌봄 사용가능하구요^^
가족수당도 생기고 조금씩 나아지네요.
저희 지역에는 교육청 이동배치 선생님들이 있는 지역이라 들리는 이야기로 무기직 지위확인 받은 샘들이 다소 계시네요. 조금씩 모든 영전강샘들께도 좋은 영향이 미쳐 근속수당도 받게되면 좋겠어요^^
첫댓글 경기는 원래 시간이나 분 단위로도 사용했네요~ 녹색어머니는 40분정도만 쓰니까요
서울은 이제야 시간 단위로 사용가능해졌네요. 반나절사용은 수업때문에 눈치보였는데 그나마 나아졌어요.^^
자녀돌봄 2자녀인경우 3일 아닌가요?
2자녀이상 개념이 3자녀를 뜻하는거라해요. 교육공무직들이 2자녀 2일 3자녀 3일 이렇게 사용중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