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과세관청은 2016년 4월 7일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에 따른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의 목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과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과의 상호관계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으로는 CRS에 따른 식별 계좌의 확대, 보고시기 등을 다루고 있음
□ CRS의 정보교환 시행은 금융기관에 현행 FATCA 이상의 이행의무를 부여하게 되며, FATCA에 따라 미국 보고계좌로 보고되면 CRS에 따른 보고가 요구되지 않음
○ CRS의 포괄적 접근방법은 금융계좌 식별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FATCA 교환대상배제 금융계좌의 최소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예를 들어, 2만 5천호주달러 미만의 개인금융계좌는 FATCA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CRS시행 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FATCA는 관련 기업계좌의 검토를 6개월 내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국 보고계좌는 검토가 이루어진 연도 이후의 7월 31일(CRS보고)에 별도의 보고가 요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