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은 내일 공수처 출석해서 말하라>
대통령경호처가 미쳤나 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경호처의 행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합법적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을 포함해 경호처장과 차장 두 본부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은 대통령경호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라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수사기관에 폭력을 행사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해를 가하라는 명령도 없고, 물리적 충돌을 조장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혹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될 것을 염두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충성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국가공무원이지 윤석열의 사병입니까? 경호처가 해야 할 일은 권력자의 방패가 되어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라고 한 내란수괴에게 맹종을 하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법 위반의 대가는 가혹할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당신들의 연금은 박탈됩니다. 충성은 순간이지만 연금은 영원합니다. 연금을 지키고 싶다면,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오늘 경호처가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경호처 여러분, 충성심, 중요하지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내일 공수처에 출석해 실컷 하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