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2024년 7월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 면접전형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