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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질문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관련
싱클레어 추천 0 조회 699 16.12.19 09: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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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9 11:25

    첫댓글 1년 8개월 경력은 어떤 경력인지요?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 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지급 규정이 다른데 행정실에서 착오가 있을수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
    • 기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별표19 등의 공무원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이 근무연수에 계산되고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 작성자 16.12.19 15:39

    운영자님 ^^ 1년은 사립유치원 정교사 경력, 6개월은 공립유치원 기간제 경력 4개월은 공립유치원 8시간 강사 경력이에요~

  • 16.12.20 07:32

    100% 경력 인정 받으시고 12월에 14호봉으로 호봉승급 되었다면 정근수당가산금도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작성자 16.12.20 09:10

    네 감사합니다 ~ 행정실에 여쭈어도 바쁘신지... 잘 대답을 안해 주셔서 ㅠㅠ 운영자님 덕분에 마음은 시원해졌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16.12.23 22:35

    예전에 저도 행정실, 예전의 행정자치부에 문의 했는데도 안된다고 해서 교육법전 펴놓고 얘기해서 정근수당 소급 받았네요
    교원은 교육부에 문의하는게 오히려 빠르더라고요
    교원도 봉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손해가 없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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