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이카페에서 운영자님의 프로그램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쭐 것이 있는데,
저는 이번달 (12월)로 14호봉 호봉 승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근수당 가산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왔어요 ㅠ
나이스 상에는 11월에 4년차라고 되어있는데 12월에 5년차라고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건 3년 4개월 밖에 안되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행정실의 실수 일까요?
첫댓글 1년 8개월 경력은 어떤 경력인지요?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 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지급 규정이 다른데 행정실에서 착오가 있을수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
• 기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별표19 등의 공무원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이 근무연수에 계산되고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운영자님 ^^ 1년은 사립유치원 정교사 경력, 6개월은 공립유치원 기간제 경력 4개월은 공립유치원 8시간 강사 경력이에요~
100% 경력 인정 받으시고 12월에 14호봉으로 호봉승급 되었다면 정근수당가산금도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 행정실에 여쭈어도 바쁘신지... 잘 대답을 안해 주셔서 ㅠㅠ 운영자님 덕분에 마음은 시원해졌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예전에 저도 행정실, 예전의 행정자치부에 문의 했는데도 안된다고 해서 교육법전 펴놓고 얘기해서 정근수당 소급 받았네요
교원은 교육부에 문의하는게 오히려 빠르더라고요
교원도 봉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손해가 없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