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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블레이드(blade) 고집통 블레이드 "에어 라인" 1주일 시타기
왕난리친 추천 0 조회 252 21.04.30 22:15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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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30 22:20

    첫댓글 이게 1주사용기면 3주사용기는 도데체 어느정도인지....ㄷㄷ
    고집통 카페에도 빨리 올려주시죠!ㅋㅋ

  • 작성자 21.04.30 22:25

    고집통에는 말을 조금 고쳐야 하니까요.ㅋ 다른 일 좀 하고 올릴게요~ㅎ

  • 21.04.30 22:41

    아!!! 부럽당~~ㅎㅎ. 좋기는 좋은 가 봅니다.... 3주후에 최종사용기 알려줘요~~

  • 작성자 21.04.30 23:16

    얼른 들어오세요~^^

  • 21.04.30 23:36

    @왕난리친 나중에 러버제거한 후에 블레이드에 글루제거가 어떤지도 알려주세요~~ㅎㅎ

  • 21.04.30 23:21

    제가 예상했던 대로에 무척 가깝습니다.

    1) 특허 문서 상에서는 Air Line으로 인해 "반발력 향상"을 가져온다고 했지만, 나이키 운동화의 "에어 쿠션" 깔창처럼 오히려 쿠션의 역할이 클 것이기에; 대부분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정확히는 탁구 쪽 용어로는 "부가탄성"이 줄어 듭니다. 더 푹신하게 댐핑이 벌어질 것이므로, 더 깊이 안아주는 맛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장단점을 아울러 갖게 됩니다.

    2) 장점과 단점
    (-) 직접적 감각의 손실 : 쿠셔닝이나 댐핑이 과하게 느껴지면, 날카롭고 직접적으로 부딪쳐 나가는 맛이 적어집니다. 그 결과, 블레이드 표층의 드드득 긁어 주는 맛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키소 히노끼는 아니고, 어디 산이지 모르는 편백나무이지만 그 속성 상 생각보다 부드러운 것이 히노끼이므로; 에어 쿠셔닝을 꾀했다면 보다 단단하고 질긴 표층 목재를 선택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격자무늬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용자 분의 것은 화투 뒷면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여 특허 문서에 나온 모양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는데; 모서리 부분이 탈락된 헤드 확대 사진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격자 무늬 뿐만 아니라, 점점이 바늘 구멍을

  • 21.04.30 23:25

    규칙적으로 내어 주듯, 혹은 둥근 분화구 모양들이 배열되어도 좋겠고, <<나 >> 등의 문양들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 낮은 반발감각의 성취 : 타토즈의 중층 타공 블레이드들에 그러했듯이, 표층의 올록볼록함을 통한 공간들은 공과의 임팩트 때에 충격력을 소산시켜주는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작은 임팩트에서는 하염없이 약하게 반발될 것이고, 매우 초강력한 임팩트 때에라야 압축된 공기들이 부드럽게 조여졌다가, 강력하게 뿜어내어 줄 것입니다. 바로 회전을 걸기에 더할 나위 없도록 러버의 변형 폭을 더 증대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어 쿠션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하면 할 수록, 작은 임팩트에서의 타구 위력도 배려하여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블레이드의 두께가 6.5mm 정도로 두꺼워야만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8~6.0mm 정도의 대중적인 ALC 이너/아우터 블레이드 두께로 디자인했다면, 임팩트의 대소에 상관없이 반발력이 매우 약했을 것입니다.

  • 21.04.30 23:30

    3) 고집통 블레이드들의 역사성
    제가 겪어 본 고집통 블레이드들은 부드럽고 캐터펄트가 뛰어난 순수 5겹이나 순수 7겹 합판은 존재치 않았습니다. 주로 카본 같은 특수소재를 사용해서, 일렁임이 거의 없고 머리에 두드려 볼 때에도 울림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옆면도 옻 등으로 둘러 마무리되어 있기에 더욱 일렁임이 축소되어 있었으며; 헤드와 손잡이를 잇는 그 목 부분도 스티가의 마스터나 레전드보다는 말씀하신대로 SI나 CO 손잡이에 가까운 기본적인 모양새로는 헤드를 돌려 나가는 스윙에서 효과가 적었으며 휘청이는 맛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울림 없이 큰 반발력의 성취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목재 소재들 특유의 하나 하나의 속성을 통하여 반발력과 타구감을 이뤄내는 듯 느껴졌었습니다.

    그 결과, 부가탄성이 낮아서 매우 깊게 안아주는 맛은 적은 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어라인 블레이드를 통하여, 이제야 극히 깊게 안아주는 특성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은 아닌가 반갑기도 합니다.

  • 21.04.30 23:35

    4) 블레이드 표층 처리의 규정 만족성 여부
    웬지 등의 매우 단단하고 결이 굵은 표층들은 사포질로 곱게 연마하더라도 러버를 떼어내고 보면, 그 웬지의 골들에 풀 찌꺼기가 남아 있고 러버의 스펀지 쪽에도 골들의 입체적 형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히노끼처럼 역시 부드러운 편인 림바 표층의 경우라면, 마무리가 뛰어난 편이라고 호감을 살만한 브랜드에서는 대부분 새 블레이드 두 면을 마주 붙여 놓으면 마치 진공처럼 흡착되는 듯 느껴지기까지도 할 정도로, 표층이 매우 곱게 연마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스티가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터치"라고 하는 마무리 연마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즘 많은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마무리 수준 뿐만 아니라, 러버와 블레이드 표면과의 완전한 결착을 통해 더 나은 성능을 이루기 위해서; 표층을 완전 평면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러버가 표면에서 살짝 들떠 있을 경우에 타구감의 상실과 반발력의 손실 및 직접적 느낌의 부족으로 인한 "묵묵함"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 작성자 21.04.30 23:36

    @Bigpool 빅풀 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길게 쓰시는 편이시라 계속 읽으며 기다렸는데 다 쓰신 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ㅎㅎ 저는 전문적인 용어 같은 걸 잘 몰라서 대충 쓴 걸 좋은 용어로 다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으시는 회원들께도 유익이 되겠네요.^_^

  • 작성자 21.04.30 23:36

    @왕난리친 라고 썼는데 계속이었네요.ㅋ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 21.04.30 23:41

    이러한 최근의 추세와 반대로 나아간 모험이 고집통으로서는 대견하고 훌륭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현행 ITTF 규정에 의한 블레이드 각 구성층의 균일한 두께와 연속성, 평평함, solid함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명백백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처럼, 특허를 내어 주는 곳에서는 탁구 블레이드의 현행 규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구매자가 많지 않을 것이기에; 더 인기를 끌기 전에 규정 만족 여부를 엄밀히 타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ITTF의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Air Line이라는 기능을 표층에 도입할 것이 아니라, 표층과 중간층 사이에서 이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되면, 러버의 보다 튼튼한 부착문제도 쉬울 것입니다. 참고로, 타토즈의 경우에는 중심층에 둥그런 원형의 구멍들이 수십개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 때에도 분명히 부가탄성이 낮아서 그물망으로 잡아 던지는 듯한 타구감을 자아 냈었습니다. 당시에도 ITTF에서 규정 부적합 여부를 판정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 작성자 21.04.30 23:40

    @Bigpool 네, 여기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타공 관련해서 타토즈에서 시도했다가 규정 문제로 ittf에 문의했던 것처럼, 고집통도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답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에이브로스의 프레임 블레이드도 마찬가지구요.^^

  • 21.04.30 23:42

    @Bigpool
    혹여, 에어라인 정도의 격자무늬를 통한 비평탄함이 (매우 굵은 골을 갖는 표층 목재들에 유사한 정도라고 판단되어) 용인될 정도라면, 그 특허를 표층이 아닌 그 안쪽들의 목재에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표층아래에서는 가로로 에어라인들이 달리고, 그 다음 층에서는 세로로 달리고, ... ^^

    (부디, 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 21.04.30 23:53

    @왕난리친 ABROS의 Walnut Frame 블레이드는 아직도 제가 3차 마지막 사용기를 완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 통화로 개발자이신 사장님과 길게 말씀을 나누어 저간의 사정을 전해 들었기 때문인데, 단순히 ITTF에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통보하였다라고 마무리 사용기를 쓰기 이전에, 꼭 시간을 내어서 찾아 뵙고 향후 블레이드 소재 자유화에 따라 합당한 블레이드가 될지 여부와 프레임없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블레이드의 특성에 대해서 더 여쭙고 차기 작품들에 대한 말씀도 같이 사용기에 담고 싶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상의 말씀으로는 "frame의 개념을 이어 갈 여하한 어떤 수정도 시도치 마라"의 매우 강퍅하게 느껴질 정도의 어조로 규정에 적합치 않으며 다른 시도도 하지 마라고 느껴질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영향력이 더 큰 브랜드였다면 보다 부드러운 어조였지 않을까 제가 다 섭섭했습니다.

    ABROS에 직접 방문해서, 더 여쭤보고 향후 계획을 더 들어 본 후 월넛 프레임 블레이드에 대한 사용기를 꼭 이른 시간 내에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주춤해야 방문이 가능할텐데, 걱정입니다. ㅠㅠ)

  • 작성자 21.04.30 23:54

    @Bigpool 아하~ 공식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업이 더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ㅎㅎ 귀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21.05.01 00:01

    @왕난리친 공식적일 것까지로 (들어 볼 때) 보이지는 않았는데, 거의 "준 공식적"인 답변으로 기억합니다. ITTF가 꽤 깐깐하고 내려다 보는 듯한 위압감이 있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ITTF의 블레이드 인증제가 도입되고 블레이드 소재 자유화가 이뤄지면, "장비 위원회"와 밀당도 더러 벌어질 정도로 여러가지 제조 방법과 소재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로운 블레이드 제작의 풍요로움은 매우 감소할 것이고, 인증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여러 소규모 수제 제작이 위축될 것 같기도 하여 걱정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소재 자유화가 도래하더라도, 균일성/연속성 등의 조항은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3D 프린팅인데, 일일이 인증을 한다면 각자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주는 시장은 사장되지 않을까 염려가 가장 큽니다.ㅠㅠ (손잡이나 헤드 모양의 변화/수정은 굳이 인증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구성 방법과 소재에 대해서는 - 현재로서 알려진 바로는 충돌 후 초기 가속도에 대하여 제한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인증을 해서, 그 이후에는 최소한의 변동에 대해서는 일일이 추가 인증을 할 필요가 없게끔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 21.05.01 00:04

    @Bigpool 더 나아가서, 제작된 블레이드 샘플들을 하나 하나 독일의 ITTF 장비위원회에 보내어 확인을 받기 보다는; 각국의 탁구협회에 위임하여 대부분을 공인해주고,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장비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ITTF의 수입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한탁구협회의 수입이 되기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JTTF 마크의 의미나 값어치는 낮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 작성자 21.05.01 00:08

    @Bigpool 귀한 제언 심히 감사합니다~^_^

  • 21.04.30 23:56

    저도 멋진 라켓 시타기 넘 감사드리며 잘 보앗습니다.

  • 작성자 21.04.30 23:57

    감사합니다~^^

  • 21.04.30 23:57

    저는 고집통 블레이드를 볼 때마다, 여유가 되면 소장용으로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어라인 블레이드는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난리친님이나 빅풀님에 언급하셨듯이, 에어라인이 만드는 홈 때문에, 혹은 거기에 채워진 글루로 인해 댐핑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빅풀님이 자세히 댓글 다신 것처럼, 탁구 라켓 (블레이드 + 커버링=러버)에 대한 규정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규정인데,
    4.5 The blade, any layer within the blade, and any layer of covering material or adhesive shall be continuous and of even thickness.
    블레이드를 구성하는 어떤 레이어도 표면이 균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어라인의 경우, 이 항목에 저촉이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의 옆 카페 사람들처럼, 고집통 브랜드를 깍아내리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노파심에서 적어 봤습니다.

  • 작성자 21.05.01 00:01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사장님의 괜찮다는 말은 특허 관련이어서 엄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ittf에 공식 문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 자체가 그런 웬지 등과 달리 의도적으로 가공을 한 거라서요.^^

  • 21.05.01 08:12

    쉬는 아침 좋은 사용기와 좋은 댓글들 잘 봤습니다 글루제거시도 궁금해집니다 추후 꼭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작성자 21.05.01 09:18

    네, 라크자X를 붙여볼 생각이라서요. 3주 후에 언급해 볼게요.^^

  • 21.05.01 08:42

    상세한 시타기와 댓글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작성자 21.05.01 09:19

    빅풀님의 댓글이 허접한 사용기를 크게 보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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