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신청과 방법과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농지원부신청 및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 관리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려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위한 조치인데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으로, 신청 시에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는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소유권 증명이 아닌 경작 현황을 알아보려 작성이 되는 것인데요. 즉,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록을 하게 되면 이로부터 2년 후에 농지를 취득할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및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으면서 자녀의 학비 면제 및 대학입시 특별전형 입학 등의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격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이 입증이 된다면 양도 시 양도소득세까지 감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단,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을 시,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농지원부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의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산업개발부서로 방문하여 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한 구비 서류는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서와 통장 계좌번호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 재산세 납세증명서 및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지원부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이름으로 소유된 농지를 찾아보고, 발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없고, 친인척이나 지인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최종적인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미리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출력을 위해 프린트기가 필요합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간혹 농지원부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서류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취업도 워낙 힘들다 보니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귀농을 고민하고 있거나 생각 중이신 분들은 농업인임을 증명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필요한 농지원부신청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으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