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마을 6,7단지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
○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282호)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 청약자격 등 확인 후 별지서식* 에 따른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2021.3.11.(금) 18:00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에 제출(우편접수 원칙) 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시한 엄수)까지 제출된 서류로 추천순위 배점이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 별지1호 및 첨부서류,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 별지 1호에 아파트명(6단지 / 7단지) 및 주택형(59A, 84A 등)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21.10.12. 字 개정 고시 붙임 1) 및 특별공급 안내문(붙임 2~3)의 대상자 요건*, 청약자격요건, 유형별 공급세대수, 신청자격 및 입주자저축 구비요건 등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이어야 하며, 대전 등 비수도권에서 이전한 기관은 대상이 아님
<※ '21.10.12일 자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개정 고시일('21.10.12) 이전 입주기업 : 수도권에서 세종시 읍면지역에 이전하는 입주기업
- 개정고시일('21.10.12) 이후 입주기업 :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입주기업
○ 접수처 :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 추천통보일(예정) : 2022. 3. 16.(수) / 시 홈페이지 게시
○ 문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 안내 : 세종시청 기업지원과(044-300-4112)
- 일정, 분양 세부사항 안내 : 044-868-2620
* 청약자격이나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관련 사항은 건설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