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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Q&A) Re: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이공희 추천 0 조회 242 22.08.08 09: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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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08 22:56

    첫댓글 저.혹시 3월부터 12월 근무시 결근없을 시 9개의 연가 아닌가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도 많이 되었네요. 무더운날 항상 건강하세요

  • 작성자 22.08.09 10:27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4월 1일에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4월 1일~4월 30일 개근 시 5월 1일에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는 조건 중족 시 개근한 월 또는 년(년단위 연차 부여 시) 의 다음날 부여됩니다.

    따라서 12월 1일 ~ 12월 31일 개근 시 익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익년 1월 1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여할 수가 없게 되죠~~

  • 22.08.10 20:56

    안녕하세요, 후속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근기법이 너무 생소해서요

    3월 개근시, 4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4월 개근시, 5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5월 개근시, 6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6월 개근시, 7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7월 개근시, 8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8월 개근시, 9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9월 개근시, 10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10월 개근시, 11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11월 개근시, 12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총 9일의 연차수당이 생긴다 생각했는데 아닌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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