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개근 시 다음날 1일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해당 근로자가 연가가 발생하지도 않은 3월에
조퇴를 2번(3월 18일 4시간 30분, 3월 21일 1시간) 했습니다.
우리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는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합산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관계 법령과, 취업규칙을 통해 연가 미발생한 달에 연가를 쓴 경우라고 해석할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질문 ① 3월 18일, 3월 21일 이틀을 결근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결근으로 보는게 무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조퇴시간은 총 5시간 30분이어서 아직 8시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 ② 4시간 30분 + 1시간 = 5시간 30분만 결근으로 봐야는지, 이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답변>
1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약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총시간이 8시간에 도달했음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왜냐하면 지각, 조퇴, 외출 시 사용자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즉 8시간분의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시간 8시간분을 공제할 연차가 없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게 합리적이라 보여 집니다.
질문 ③ 어찌됐든 결근으로 본다면, 3월 개근을 안했기 때문에 4월 1일에 연차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4월부터 사용한 연차(조퇴 및 외출)를 결근으로 봐야하는지, (4월에 결근이므로 5월 1일에 연차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5월에 사용한 조퇴역시 결근을 봐야하는지 같은 논리로 7월까지 사용한 연차를 결근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무단 결근이 없었다면 3월은 개근했고 4월 1일에 연차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이 8시간에 이른 경우 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질문 ④ 3월, 2건의 조퇴사용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12월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근로계약 만료 전, 총 연가 생성 9개(2021.12.행정해석) 중 총 연가일수를 공제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맞는건지
<답변>
무단 결근이 없었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인 12월은 12월 31일까지 개근한 경우 다음날 1. 1.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까지 쓸수 있는 연가를 잘 쓰다가 7월달 2022.07.27.~ 2022.07.29. 3일 연가 사용 하였는데
이중 생성되지 않은 연가 1일 30분을 사용함.
질문 ① 7월28일(예: 30분) , 7월29일(하루 1일분) 이틀(총 2일)을 결근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일단 연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승인한 것이 1차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7월 급여에서 8시간을 초과한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7월 31일까지 개근 시 8. 1.에 발생하는 연차를 공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판단하면 됩니다.
30분은 향후 지각, 조퇴, 외출 총 시간이 8시간 도달 시 연차를 공제하거나 공제할 연차가 없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질문 ② 7월 29일에서 30분 공제, 7월30일에서 1일, 총 1일 30분을 공제해야는지
<답변>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문 ③ 7월, 생성되지 않은 연가사용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12월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근로계약 만료 전, 총 연가 생성 9개(2021.12.행정해석) 중 총 연가일수를 공제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맞는건지
<답변>
첫 번째 ④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첫댓글 저.혹시 3월부터 12월 근무시 결근없을 시 9개의 연가 아닌가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도 많이 되었네요. 무더운날 항상 건강하세요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4월 1일에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4월 1일~4월 30일 개근 시 5월 1일에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는 조건 중족 시 개근한 월 또는 년(년단위 연차 부여 시) 의 다음날 부여됩니다.
따라서 12월 1일 ~ 12월 31일 개근 시 익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익년 1월 1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여할 수가 없게 되죠~~
안녕하세요, 후속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근기법이 너무 생소해서요
3월 개근시, 4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4월 개근시, 5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5월 개근시, 6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6월 개근시, 7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7월 개근시, 8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8월 개근시, 9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9월 개근시, 10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10월 개근시, 11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11월 개근시, 12월1일에 연차휴가부여
총 9일의 연차수당이 생긴다 생각했는데 아닌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