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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한부모,미혼모,모부자가정 자격조건과 혜핵을 보고 깜짝??
각 도시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봉사활동(도시락배달 등)을 다녀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기거하고 있으며, 노령층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여기에 기거하는 분들에게 매일 점심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만 납부하면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영구히 기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분이 사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새로운 입주자격을 가진 분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규모는 21㎡ ~ 36㎡ 으로 적은 편입니다만 대부분 1~2가족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하실만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며, 그 다음으로는 청약저축가입자입니다.
▶영구임대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구 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정비
1) 1순위 입주자 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의 소득기준을 현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2) 1순위 입주자 자격 중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소득기준 및 자산요건을 1순위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함.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를 초과하면서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 자격을 현행 1순위에서 2순위로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4) 2순위 입주자 자격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의 자산요건을
현행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에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으로 강화함.
5) 영구임대주택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3순위 입주자 자격을 삭제함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도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8.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10.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첫번째, 입주신청은 영구임대가 가능한지역에서, 본인의 거주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입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입주자선정은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순위가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세번째, 계약 안내는 입주대상자가 되었다면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번째, 계약체결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였다면 주소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유형 | 공급주체 | 임대기간 | 규모(전용) |
공공임대 |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영구 | 40㎡ 이하 |
50년 | 60㎡ 이하 | |||
국민임대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30년 | 85㎡ 이하 | |
장기전세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20년 | 85㎡ 이하 | |
매입임대 | LH, 지자체 | 20년 | 85㎡ 이하 | |
5년·10년 공공임대 |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 5년·10년 | 85㎡ 이하 | |
전세임대 | LH, 지자체 | 20년 | 85㎡ 이하 | |
행복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45㎡ 이하 | |
민간업체, 개인 등 | 민간업체, 개인 등 | 민간업체, 개인 등 | 4/8년 | 제한없음 |
매입임대 | 민간업체, 개인 등 | 4/8년 | 제한없음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5년/10년/분납),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행복주택 | |
임대기간 | 50년 | 30년 | 20년 | 5년/10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8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
공급규모 | 40㎡이하 | 85㎡이하(통상 60㎡이하) | 85㎡이하(통상 60㎡이하) | 85㎡이하 | 45㎡이하 | |
공급대상 | 생계급여 는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 |
자산기준 | 적용대상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단,기타특별 제외] |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 - | 총자산:22,800만원이하 자동차:2,522만원이하 | 총자산:21,550만원이하 자동차:2,522만원이하 | 총자산:21,550만원이하 자동차:2,825만원이하 |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기준 준용 | |
소득기준 | 적용대상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금액기준 | - | 60㎡이하 : 70%이하 85㎡이하 : 100%이하 | 60㎡이하 : 100%이하 85㎡이하 : 120%이하 | 신혼, 생애, 일반: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120%이하 | 100%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100%이하) | |
공급 유형 | 일반 | 일반공급 -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 료급여 수급자, 국가유 공자 등 - (선정)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 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순차 | ㅇ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추첨으로 선정 | |
특별·우선 |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 귀환국군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 |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ㅇ3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녀수가 많은 자(이후 추첨)
ㅇ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ㅇ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ㅇ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 (자격) 소득활동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
영구임대주택 재산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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