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공방 채권자취소권
소의 적법요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원상회복 파트에서는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겨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판 2001.9.4) 하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둘이 무엇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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