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로 결론났다.
법원은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등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바라봐야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해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고 직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하고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가관이네 ㅎ
한의사 화이팅~!!
피부시술좀 풀렸으면
국수 먹나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