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이민신청사실에 대해서 부모님의 형제자매나 부모님으로 부터 가족이민 초청을 받은것을 잘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이민비자가 이민초청때문에 거절될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이민신청사실이 있는가? 라는 질문항에 NO라고 답하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과거에 허위진술한 사실이 문제돼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Misrepresentation(기만 또는 허위진술)에 대해 사면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비자신청서를 작성할때 주의가 요망된다.
뿐만아니라 허위진술로 과거에 재수좋게 비이민비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비자가 만료돼 갱신이나 새로 신청하면서 이문제가 불거져 곤욕을 치루기도 한다. 미국비자는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이민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비자받기가 가장 어렵다.
최근에 들어와 이스타(ESTA)가 승인된후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하던중 이스타가 자신도 모르게 취소돼 출국하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리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비자를 받은 사람중에서도 가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비자신청과 이스타 신청서에 허위진술을 하고 비자나 이스타를 승인받은 경우와 비자와 이스타 승인후에 범죄사실이나 이민법위반 행위가 들통난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신원특이자로 체크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분들은 본사에 개별적으로 자문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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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주의할점 : 영사는 절대로 비자를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비자신청인에게 내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청자에게 한마디 일러주기를 '미국가는 이유가 불확실하다. 재정이 좋지 않다, 귀국이 불확실하다' 등의 이유를 말한다. 그리고 인터뷰시 답변한 중요한 포인트는 녹취되어 컴퓨터에 남긴다. 그러므로 재신청을 할시는 선-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인터뷰를 준비하고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비자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륜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것이 현명하다.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비자병(?)을 앓고있는 분들을 위해 41년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로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동명에이젼시에서 정밀자문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다른 비자대행 기관과는 차이를 실감할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한두차례 떨어져도 동명에이젼시와는 처음이지요? 동명에이젼시의 자문상담을 받으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비이민비자 한번 신청에 비자수수료만 최저 20-30만원 날라갑니다. 자문료는 사업가가 투자해야 이익을 낼수 있듯이 비자거절자나 신청인들이 전문지식과 정보를 얻는 댓가이며,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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