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의 부담을 덜고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과목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필기시험 배점을 50점에서 40점으로, 현역복무실적 관련 평가점수를 50점에서 60점으로 조정하며, 현역복무실적 관련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개정문】
⊙국방부령 제854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5조제8항"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직"을 "퇴직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담당자 공석"을 "업무담당자 공석(직장예비군 지휘관 공석은 제외한다)"으로, "재계약"을 "승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24조의4에 따라 명예진급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진급되는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기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직군무원 7호"를 "일반군무원 7급"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인사법」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제7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응시원서에 한 개의 응시직위를 선택하고,"를 "응시원서에"로, "희망지역"을 "희망직위와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휘관(기동대장은 제외한다)"을 "지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일반계약군무원 5호"를 "일반군무원 5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계약군무원 6호 및 7호"를 "일반군무원 6급 이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50점"을 "40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총 3회의 범위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50점"을 "60점"으로, "근무경력 4점"을 "근무경력 7점"으로, "심의평가 4점"을 "심의평가 9점, 상훈 2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합산한다"를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해당직위 보직경력 여부를"을 "보직경력과 복무경력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근무경력"을 각각 "보직경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점"을 "9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교"를 "간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상훈은 별표 8의 상훈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체력검사"를 "체력검정"으로, "예비전력관리기구 응시분야ㆍ근무희망"을 "근무희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임용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지휘관의 구분란 중 "일반계약군무원 5호"를 "일반군무원 5급"으로, "일반계약군무원 6호"를 "일반군무원 6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예비전력관리기구의 구분란 중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일반군무원 4급"으로, "일반계약군무원 5호"를 "일반군무원 5급"으로, "일반계약군무원 6호"를 "일반군무원 6급"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전직, 계약 해지"를 "전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기시험 과목에 관한 특례) 2015년 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제1지망으로 지원한 응시자는 제14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과목 중 통합방위법령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령을 선택할 수 있다. 1. 동원 분야(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장비물자관리대): 이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별표 4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2. 훈련 분야(예비군훈련대): 이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별표 4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조(현역 복무경력 점수에 관한 특례) 제1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ㆍ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에게는 현역 복무경력 점수 3점을 부여한다.
첫댓글 최근 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정년 60세 보장'으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비군지휘관중 지역예비군지휘관(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민간인)의 신분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과 국영/민영기업체 청원경찰 제도와도 비슷하며,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예비군지휘관은 과거 군경력을 갖고 5급으로 시작하지만, 청원경찰은 과거 군/공무원경력은 동일하나 순경부터 시작합니다. 사례로) 군경력 20년이면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면 5급(사무관) 21호봉이나 청원경찰은 순경 21호봉이됩니다. 참고로 군간부/경찰 출신이 기관에 최소 1~2명이상 근무하실겁니다.(특정집단 우대와는 무관함)
예비군지휘관 시험자격은 공통적으로 군경력 10년이상 소령출신으로 전역후 3년이내자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