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캠핑장 등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캠핑장 등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별 | 사용기준 | 성수기 (7~8월) | 비 수 기 | 비 고 |
주말, 공휴일 | 평일 |
캐라반(6인용) | 1대/1일 | 100,000 | 80,000 | 60,000 | |
오토캠핑장 (텐트야영) | 1대/1일 | 25,000 | 20,000 | 15,000 | |
글램핑장(8인용) | 1대/1일 | 120,000 | 100,000 | 80,000 | |
비고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말,공휴일 적용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3.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 익일 11:00 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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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황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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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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