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하는 사람
* 입사 최종합격 후 신청자, 다만,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비대상으로 결정
- 실업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해 있지 않아야 함
- 군인연금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함
-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제대군인지원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5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자필), 사진(3cm X 4cm) 1매
- TIP전역한지 3개월 이내인 분은 보훈(지)청 방문 즉시 제대군인지원 대상 결정이 가능하나,
전역한지 3개월이 경과된 분은 신청접수 후 처리기간이 평균 2~3주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유의사항
-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센터 ☎1588-2339, 경기북부센터 ☎1577-3883, 경기남부센터 ☎1577-1973, 부산센터 ☎1577-7339,
대전센터 ☎1577-2339, 대구센터 ☎1577-6339, 광주센터 ☎1577-8339)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