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89%의 고관세율 부과 중 -
- 종료재심 결과에 따라 반덤핑 조치 실효 또는 5년 연장 -
- 2019년 5월 9일 최종판정 결과 발표 예정 -
□ 구조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배경
◦ 2003년 캐나다의 구조용 강관 제조업체 3개사는 한국, 터키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된 구조용 강관에 대한 덤핑 혐의를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제기함.
- 제소업체는 온타리오 주에 소재한 Atlas Tube, Copperweld, Welded Tube of Canada로 확인됨.
* Copperweld는 2003년 캐나다 최대 규모의 철강업체 중 하나인 Arcelor Mittal에 인수됨.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은 크게 일반구조용과 기계구조용(자동차, 기계부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조사대상 품목은 일반구조용으로 토목, 건축, 철탑, 비계, 말뚝, 난간 등의 구조물에 널리 사용됨.
◦ 결론적으로 피제소국의 구조용 강관이 자국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돼 2003년 11월 17일부터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됨.
- 당시 한국 수출업체는 국경관리청(CBSA)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조사당국의 자체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 혐의가 인정된 바 있음.
◦ 2003년 이후 연례재심과 종료재심이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번번이 기존 수입규제가 유지됨.
- 캐나다 조사당국은 한국 수출업체는 한 차례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 판결과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함.
- 특이한 점은 2008년 진행된 연례재심에서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덤핑 관세율은 증빙자료 미제출로 본래 부과되던 6.9~55.4%에서 89%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임.
- 2013년 종료재심 진행 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업체가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덤핑 재발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규제가 철회됨.
* 연례재심은 반덤핑 규제기간 만기(5년) 전에 시행해 신규 정상가를 산출하며, 조사는 통상 1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나 필요에 따라 상이함.
* 종료재심은 만기(5년)를 앞두고 수입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사
구조용 강관 반덤핑 관세율(단위: %)
구 분 | 한국 | 터키 | 남아프리카공화국 |
최종판정(2003년) | 89.0 | 6.9∼30.0 | 52.6∼55.4 |
연례재심(2008년) | 89.0 | 89.0 | 89.0 |
종료재심(2008년) | 89.0 | 89.0 | 89.0 |
연례재심(2011년) | 89.0 | 89.0 | 89.0 |
종료재심(2013년) | 89.0 | 89.0 | 혐의 없음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반덤핑 종료재심 주요 내용
◦ 2018년 12월 11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과 터키산 구조용 강관에 대해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함.
◦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는 “이번 반덤핑 규제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종료재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또한, “조사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수출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 비용 등을 자국 철강산업과 비교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국경관리청(CBSA)이 덤핑 정황과 자국 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한 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서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결정함.
◦ 최종판정 결과는 2019년 5월 9일 발표될 예정
- 덤핑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조치를 즉시 철회하는 반면, 혐의가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적용(연장)될 예정
- 통상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조치를 실효함.
세부 조사일정
일 자 | 내 용 |
2018. 12. 11. | 종료재심 개시 |
2019. 1. 17. | 조사 질문서 제출(Questionnaire responses) |
2019. 2. 11. 정오 | 증빙자료 제출마감(Closing of the record) |
2019. 2. 25. 정오 | 심리(Case briefs due from all parties) |
2019. 3. 11. 정오 | 추가 증빙자료 제출마감 |
2019. 5. 9. | 최종결과 발표 |
2019. 5. 24. | 최종결과 사유서(Statement of reasons) 발표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조사 품목의 세부정보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 7306호로 구분됨.
◦ 세부사양의 경우, 원형 제품의 지름은 최대 16인치(40.6cm), 사각형 제품의 단면적은 최대 48인치(121.9cm)로 한정
- 또한, ASTM A500, AST M513, CSA G.40.21-87-50W 북미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은 조사대상으로 구분됨.
* ASTM, CSA 규격은 강제성은 없으나 북미 내 널리 사용되는 철강재 규격
◦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이며, 2018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철강재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에는 제외돼 추가적인 수입규제는 없는 상황임.
조사대상 품목
HS Code(6단위) | 세부설명 | 영문설명 |
7306.3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
7306.5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other alloy steel |
7306.61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 Of square or rectangular cross-section |
자료원: 한국 관세청,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구조용 강관 수입동향
◦ 2018년 1~10월 캐나다의 구조용 강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5억8111만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입국은 미국(점유율 63.0%), 터키(5.9%), 인도(4.8%), 한국(4.5%), 베트남(4.3%) 순으로 미국이 전체 구조용 강관 수입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캐나다 내 신규 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용 강관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액은 조사대상 품목인 HS Code 7306.30, 7306.50, 7306.61 기준으로 집계함.
◦ 15년째 부과 중인 반덤핑 조치에도 한국과 터키로부터 수입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
- 2018년 1~10월 한국산 구조용 강관은 전년 동기 대비 119.4% 증가한 2,627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시장에서 4위를 차지
- 같은 기간, 터키산 구조용 강관은 3,448만 달러 가량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359.6% 늘어남.
한국 및 터키산 구조용 강관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 그 밖에 인도, 베트남, 대만,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요 20위권 수입국 중 일본산 제품만 유일하게 수입액이 감소세(-10.2%)로 전환돼 여타 국가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것으로 추정됨.
캐나다 구조용 강관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위 | 국 가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1∼10월 |
1 | 미국 | 525,355 | 422,658 | 377,441 | 420,661 | 366,157 |
2 | 터키 | 11,659 | 11,362 | 7,079 | 12,462 | 34,483 |
3 | 인도 | 13,235 | 7,973 | 9,811 | 15,187 | 27,921 |
4 | 한국 | 7,475 | 4,369 | 4,734 | 15,508 | 26,270 |
5 | 베트남 | 15,245 | 11,607 | 18,441 | 15,725 | 25,130 |
6 | 중국 | 14,991 | 14,956 | 19,469 | 17,134 | 17,675 |
7 | 대만 | 13,201 | 6,973 | 5,659 | 11,006 | 16,722 |
8 | 필리핀 | 14,125 | 12,119 | 10,250 | 18,036 | 15,915 |
9 | 파키스탄 | 5,152 | 4,912 | 6,678 | 9,899 | 10,578 |
10 | 일본 | 5,189 | 5,926 | 5,479 | 10,012 | 7,772 |
| 총계
| 652,269 | 519,295 | 482,053 | 574,798 | 581,111 |
주: 조사대상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에서 조사당국이 요청한대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공정한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료 제출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규제조치가 풀렸다는 점을 강조
◦ 덤핑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향후 5년(2019~2023년)간 추가적으로 반덤핑 규제가 적용될 전망
- 반덤핑 관세 혐의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대 캐나다 수출 확대가 예상됨.
- 중소기업이 연대해 전문가 조언, 자료 수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캐나다 내 철강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수입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캐나다 철강업체들은 “규제 적용 중인 철강재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수입가격이 자국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입장으로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음.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Andrew Manera : 1-613-946-2052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