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3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31104444165
첫댓글 대법까지 가기 전에 임기 끝날듯 에라이..
그래도 처벌할 것은 해야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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