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또 들러네요.. 다름이 아니라.. 법무사에서 6월23일날 접수를 했더라구요 ..
근데 접수하기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접수하고 나서 25일날인가 문자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28일날 대구지방법원 들어가보니 뜨네요..
근데 법무사에서 서류 접수하면은 밑에 물어본 내용으로는 부본을 준다고 하던데.. 그런것도없고
채무증대경위서도 머 별다른 말도 없고해서 물어보았더니 부본은 사무실에 있따고 와서 보시면은 된다고 하길래 좀 보내주면은 안되냐고 했습니다.
법무사에 보내줄수는 없다고 하면서 부본도 조금있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출하기전에 와서 보심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 좀 이상한게.. 부본이라함은(이야기를 할때 부본을 못알아먹어서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햇음) 복사본을 의미하는건데 이것도 나중에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부분인가여? 일부러 보내주기 싫어서 그런건가.. ㅡㅡ;;;; 하여간에 뭔가 좀 찜찜하네요..
보내달라니깐은 와서 보라고 하고 조금있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답변점 부탁 드립니다.... 제가 많이 예민해서 그런가요..............?
첫댓글 저두 채무증대경위서 적어서 주니깐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하고 사본 부채증명원등 법원제출서류 이멜로 보내주던데요... 그리고 우편으로 복사해서 서류 보내주고요 달라고 요구하세요..
법원에 제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본이 필요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