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음란물 중독 삐뚫어진 성적 쾌락자 ‘오원춘’
희대의 엽기 토막 살인사건으로 2012년을 떠뜰썩 하게 했던 일명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범죄자 오원춘. 그의 범행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르지 못할 만큼 끔찍했으며, 당시 우리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오원춘은(우위안춘)은 1971년 중국 내 몽골 자치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국 등지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이후 2007년 9월 취업비자로 처음 한국에 입국한 오원춘은 한국과 중국을 8차례나 오가며 제주도,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을 꾸려왔다.
오원춘은 5년 동안 한국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았고, 2010년 10월부터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했다.
오원춘의 지인들은 그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 또한, 지인들과 술 먹는 돈도 아까워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실정도의 구두쇠였지만,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5년간 5500만원 가량을 보낼 정도로 성실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원춘은 정기적인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 중독 등 왜곡된 성생활로 성적 쾌락을 탐닉했으며, 숨진 피해여성의 시신을 훼손하는 중에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음란영상물을 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발생..경찰 늦장 대응 빈축 파장 확산
오원춘은 2012년 4월 2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른다.
그는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휴대 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회사원 A양을 집으로 납치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의 강한 저항으로 성폭행에 실패하고 결국 A양을 살해했다.
더군다나 오원춘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358점으로 토막내 비닐봉지와 여행가방에 담는 등 상상할수도 없는 엽기적인 행위로 인해 온 국민을 경악에 빠트렸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온 국민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다.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A양이 결국에는 살해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A양은 오원춘이 잠시 밖에 나간 틈을 타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급박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가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따지면서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음 보도 당시 경찰은 살해 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통화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탐문수사에 드러갔지만 이미 피해자가 신고한 지 2시간이 흘렀으며, 당시 투입됐던 인력 11명(2인1조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5명)도 강력팀 형사 35명으로 확대 발표해 온 국민의 비난이 쇄도했다.
결국,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으며, 경찰청 감사관실은 경기청 산하의 생활안전과장, 112센터 지령팀장·접수요원·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은 중징계, 112 센터장·수원중부서장·수원중부서 정보보안과장·강력 7팀장·동부파출소 팀장은 징계, 홍보담당관 등 3명은 경고 조치됐다.
범행 후 죄의식 없어..무기징역 선고 후 호화교도소 수감?
사건 이후 오원춘은 다음날인 2일 체포됐다. 오원춘은 체포 이후 취조 당시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모진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했으며, 범행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
아울러 오원춘은 길을 걷다 퇴근하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끌고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발견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오원춘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이 판결에 따라 오원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오원춘이 수감하게 될 천안 외국인 교도소는 호화 교도로라고 불릴 만큼 편의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논란이 뜨거워졌다.
결국 오원춘은 현재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복역중에 있으며, 그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첫댓글 중국에서 온 막노동꾼이 자국민을 처참하게 살해했는데도, 살인범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국민이 법을 필요로 할 때는 거리에 내팽개치면서... 이상하고도 이상하도다...
요즘은 내가 미친건지 나라가 미친건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