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례법의 핵심이다. 여덟 살 난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등이 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자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모의 친권도 빼앗는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한다. 피해아동은 부모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다.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학대범죄 신고도 의무화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유아와 어린이를 학대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잘 지켜진다면 아동학대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벌써부터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준비 등 인프라 미흡이 문제다. 법 시행으로 아동보호기관은 신고 접수와 현장출동, 응급조치,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같은 초동 대응을 하고 검찰 조사자료 제출 등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 면적이 방대한 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작 3개소에 불과하다. 시설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 자녀를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 전환이 관건이다.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 특례법은 마지막 보루일 뿐 예방과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자기들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