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때는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ㆍ즉 유실수를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것 입니다.
ㆍ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라는 품종명칭 등록한 품종이 신규로 "가"라고 품종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것 입니다.
ㆍ품종명칭 등록의 요건도 있습니다.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해당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 생산시기,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 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 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합니다.
8.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잇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 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잇는 품종명칭.
10.품종명칭 자체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등이 있을 경우엔 품종명칭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 유튜브, 기타 온라인상의 독점판매, 독점공급, 세계최초, 신품종등의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들이 매우 많은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혹하는 말들 보다 실제로 판매,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나 행정들에 대해서 모두를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하며, 꼭 확인 하셔야만 나중에 피해를 입거나 속지
않을 수 있다는걸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종자산업법 위반및 행정기관 미협조시 품종의 생산판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기존 종자업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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