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해 얘기하는 거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
서부지법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으로 6~7억원 정도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이다.
굿
민사도 ㄱㄱ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굿ㅋ
굿굿
귯~
오 굿
당연 그래야지
나눠서 내지말고 한사람당 7억씩 받았으몬 ㅠㅠㅠ
당연함 54억씩 걷어주소
당연하지
굿
ㅎㅎ 팀플 화이팅~
많이 받아서 경호인력이랑 정신적치유 받으세요
굿굿 인생나락 축하해
저렇게 될 줄 모르고 깨부순건 아닐거 아냐?
해야지
굿굿
혹시 법원에서 정신적 큰 충격도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그런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시길...
푸하핫
몇십배로 뜯어내고 평생 감빵 썩게합시다
봐줬다 인당5억+징역10년
10원 한장까지 다 받으세요
부진정연대채무로 청구해서 인당 6-7억씩 받으시길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