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세일러 박https://naver.me/xnh2zx1O
"종이 만화·잡지도 '아청법 범위'에 추가"…법 개정 움직임
만화책·잡지·사진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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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민형배(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이강일(더불어민주당/李康一)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첫댓글 오 좋다
좋다 역시 이런건 민주당만 신경쓰네
bl만화도 그림체 따라서 안될수도 있겠네. 법을 지켜야지
오 좋다 공감백배 누르고옴
좋다좋다
굿굿
이게 아직 없었다고..?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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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직 없었다고..? 놀랍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