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들에 ‘묻지마 폭행’ 파키스탄인 영장
대구 달성경찰서는 19일 아무런 이유 없이 등산객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파키스탄인 ㅇ씨(43)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ㅇ씨는 2008년 5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했으나 2009년 9월 법무부가 불허 결정과 함
께 2014년 2월17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임시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ㅇ씨가 파키스탄에서 여권신장
운동을 해 돌아가면 신변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
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2013년 4월 19일자 경향신문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419171313858
앞으로 난민센터가 개청되면 위의 기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할수 있씁니다. 지금도 수많
은 파키스탄인들이 단지 불법체류를 면하기 위하여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난민센터가 개청이 되면 앞으로 수많은 가짜 난민들이 몰려들것 입니다. 난민을 신청하면 난민센터에서 거주
해야 하겠지요. 더군다나 난민법에는 난민 불허 판정을 받아도 강제 출국 조항이 없다는것 입니다. 영종도 돌아다니
면서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 여성을 강간해서라도 임신시켜야 한다는 그들만의 매뉴얼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