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 청약자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위 문장은 맞는문장인데요,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때 성립한다고 했는데교차청약이라서 도달주의인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네 민법제533조 교차청약은 양청약이상대방에 도달한 때 성립이요
감사합니다!
교차청약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는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민법제533조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성립이요
감사합니다!
교차청약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