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서 대한민국이 벌어들인 특수는 당시 57~150억$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미국의 요청도 있고 하는데 월남에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이 자기네 사단이라도 뽑아서 월남으로 돌리겠다 할 때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뭐라고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월군 1인당 청구금은 근소하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주월미군 병장기준 3.26-1.8)1.46$(日)+소모품비 1$(日)+전투근무수당 2.17$(日)×365일×1973년 금값 계산 45.518배의 50%×1,450(환율)=38,461,572원 ⇨연금법상의 전투기간 3배를 계산하면 115,384,716원이 되고, 또 여기에 가족수당이 추산되는바 추후 계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이경희 박사는 주월장병에게 1,800원 주던 것을 18,000원으로 주월미군 병사들하고 똑같이 주라하는 조건 하에서 파병이 결정되었는데 그 돈을 참전용사한테 돌려준 것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을 해버린 겁니다)
제337회국회 국방위회의 제9호 2015. 11. 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저는 사)파월전사연구소 대표로 있는 김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62년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왜 개정했냐면 현역 군인을 외국에 보내려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월남공화국에다가 우리 국군을 파견한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역군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서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헌법 56조에다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는 것이고. 헌법 6조는 삭제했습니다. 왜 6조를 삭제했느냐하면 앞으로 국제경찰군으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굳이 그것을 갖다가 헌법에 넣으면 사족이 된다 그래서 그 말이 회의록에 있는 것을 제가 옮겨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당시 파월할때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로 간 것이 아니고 유엔경찰군의 임무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말하고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말하고 문언상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헌법 75조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방부가 월남전 당시는 군인보수법 17조를 고치지 않고 있다가 월남전이 끝나고 난 뒤에 74년도에 군인보수법 17조를 고쳤습니다.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고치면서 그 이유를 보니까 CPX훈련에 참가하는 군인이 전방에서 또 후방으로 이동한다든가 할때 3개월 봉급을 당겨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상여금 100% 주려고 하니까 필요하다는 이런 목적으로 개정했는데 현재 CPX에 참가하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해택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글 몇자 고쳤다고 해서 국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월남전참전자들한테는 헌법 75조에 반하는 문구로 해서 지원 안했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 국방부가 군인보수법 17조를 고의적으로 잘못 개정했다고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전시 규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당시에 월남 사태가 어떻게 됐냐면 64년도에 베트공이 발악을 해서 미군기지를 폭파하고 사이공에 있는 장교 숙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동외과병원 130명하고 태권도 교관10명, 총140명이 파견된 상태인데 이동진 의원외 국회의원 134명이 그 당시에 발의를 해서 월남지역을 전쟁지역으로 간주해서 특혜를 주자하는 이런 문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월남전은 국내와 달리 6ㆍ25와 달리 전쟁지역으로 간주하는 문서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가결해서 보내니까 대통령이 응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동의를 몇 번 받았냐 하면 다섯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철회를 하고 1차, 2차, 3차, 4차, 5차해서 국회가 다섯번 동의를 해 줬고. 그 당시 국회의원님들이 파월 장병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본국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다름없이 항상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제장병의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와 그 밖의 모든 문제에 추호도 염려 없도록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갔는데 월남전이 끝나고 왔을때는 어떻게 했느냐, 감사문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온 국민을 대표하여 개선장병 여러분들의 혁혁한 공적을 높이 찬양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남긴 업적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하길래 제가 그때 국방위원회에다가 질의했습니다. 전투수당을 지급한 게 맞느냐? 물었더니 그때 국방위원회 담당하신 수석전문위원은 권태하 님인데 ‘전투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저한테 보내 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해외근무수당이라든지 전투근무수당을 구분해서 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전투근무수당이라고 쓰고 해외근무수당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구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보수법 16조는 해외근무수당이고 17조는 전투근무수당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조문이 다른데 용어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국방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죽 적어 놨는데 국방부가 현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받은 것은 ‘그때 대통령령이 제정된 적이 없다’ 또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문서가 왔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줬다. 적법하게 줬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증거가 없는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답변이 죽 여기에 있고 ‘보훈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참전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월남전에 간 사람들이 현재 귀국하고 제대한 사람들한테 주는게 참전수당이지 현역한테 주는 것은, 월남전 당시에 주는 수당은 참전수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외근무수당 관계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차 140명 보낼 때 미국하고 협의를 할 때 ‘봉급하고 해외근무수당을 한국정부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한국정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때 140명에 대해서는 64년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얼마냐면 총예산이 1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계급당 50센트씩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처음에 만든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군인보수법은 있었는데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없다보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간 부대가, 이동외과병원은 군의관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만들기 전의 근거를 보면 군의관은 6달러, 일반장교는 5달러, 사병은 2달러 이런 문서가 존재합니다. 국방부가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만약에 앞으로 미국에서 파병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문서에 보면 군의관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사실 월남전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해외근무수당을 위험수당으로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전투수당은 또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 당시 정부 대표로 해서 갔다 오신 이훈섭 장군님의 기록물을 보면 ‘same base, same leve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군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같은 레벨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 보니까 급여부분은 사실 그때 2차 비둘기부대를 파병할 당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정부에서 전문이 와서 그것은 ‘한국정부하고 할 문제니까 월남 현지에서 협의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사실은 안 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정리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연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병의 효과문제를 가지고 보면 현재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최소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15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현재 한 150억 달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부록자료가 인쇄가 안 됐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67년부터 73년도까지 그 당시에 매년 돈이 몇 십억씩 해 가지고 한 370억 들어오게 돼 있는데 325억이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 예산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브라운 서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일명 브라운 각서인데 원 문서는 브라운 서한, 공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문서에 의해서 한국에 지원된 군사원조, 경제원조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후에 월남전에서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국가에 기여하니까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차관을 빌려줬거든요, 선진 11개국이 미국을 포함해서. 그 차관이 한 50억 불 이상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공차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차관이 들어온 걸 포함하면 한 150억 불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월남전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이름은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 69년도에 존재한 문서에 일당 2불17센트가 있거든요. 2불17센트를 곱하기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금값비례하는 것은 예산 부서(副書)에 나와 있습니다. 73년도 기준으로 하면 45.518배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곱하면 삼천몇백만 원이 되고 군인연금법에 보면 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1억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그걸 현재 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연금형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파월장병이 현재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