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수정修正일사부재리의 원칙!!
우현48 추천 2 조회 81 14.10.07 17: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10.07 18:20

    첫댓글 그런가요?
    살인과 과실치사는 엄연히 적용형법이 다른데......가령 자기차로 사람을 죽여 놓고 과실치사로 형이 확정된뒤 살인이었다면 반드시 살인죄로 다시 재판을 받는줄 알고 있는데....맞습니까/

  • 작성자 14.10.07 18:53

    추가로 재판후 민사상책임은 다시 묻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수정하겠습니다..자료부탁드립니다..우리나라는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하는 이 원칙은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14.10.07 18:30

    @우현48 자료는 없구요 그져 법은 상식에 근거한다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 신경쓰지 마세요 좋은 말씀이니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