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한다는 대원칙에 의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가령 자수를 하든지 붙잡히든지 과실치사형을 예상하고, 과실로 위장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
구속되어 과실치사로 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후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증거가 추후로 나와도 현재는 추가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이런 놈은 단순 계획살인을 저지른 놈보다 더 질 나쁜 놈이다. 가중처벌을 해야한다.http://cafe.naver.com/nobmc/217509
이런 놈이 자수를 하던, 체포를 당했던 복역중에 개과천선했을 것 같은가?? 더욱 엄한 벌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놈에게 일사부재리의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인권?? 이런 놈에겐 공소시효도 없어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 생각치않는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정의에 의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수정,보완하라!!!
세월호에 악마가 있다면, 이 악마들이 빠져나갈 쥐구멍을 주어선 안된다..
첫댓글 그런가요?
살인과 과실치사는 엄연히 적용형법이 다른데......가령 자기차로 사람을 죽여 놓고 과실치사로 형이 확정된뒤 살인이었다면 반드시 살인죄로 다시 재판을 받는줄 알고 있는데....맞습니까/
추가로 재판후 민사상책임은 다시 묻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수정하겠습니다..자료부탁드립니다..우리나라는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하는 이 원칙은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우현48 자료는 없구요 그져 법은 상식에 근거한다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 신경쓰지 마세요 좋은 말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