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18799?sid=102
지난 12일 충청의 한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이를 본 특수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지난 23일 같은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는데,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해당 특수교사는 주씨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조차 못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됐음을 알게 되거나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웹툰작가의 아동학대 고소사건에 재판부가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며 “노조로 신고된 불법 녹음은 보통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졌다”고 지적했다.
일부발췌
교사들 너무안타깝다진짜
특수교사 줄고 특수학급 주는걸 원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