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 교사 B씨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이 아닌 전학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여전히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관할 교육청은 1년여간 교사들의 신체를 수백 장 불법 촬영한 C군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인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퇴학 처분도 가능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지만 학생들이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인 점과 선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학을 결정했다.
(중략) 피해 교사 B씨는 "이미 대학까지 합격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전학 처분은 아무런 징계가 되지 못한다. 결과에 불복해 여러 경로를 알아봤지만 재심을 청구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출처
+) 교무실 뒤져서 생리대 까지 촬영한 고3남들.. 전학밖에 안되는데 피해교사들이 항의도 못하도록 법이 막음
첫댓글 교사는 불촬 당해도 가해자 전학가서 다른 피해자 또 양성하는 거 보고만 있어야함 ㅋ
교권위 처분기록도 생기부에 안남는걸로 알고있음. 구래서 타지역으로 전학가면 그 학교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
맞아 그래도 저놈들은 같은 부산인데 2월 졸업이니 의미없는 전학이긴 마찬가지..
진짜 ㅈ같다 학생이라는 누구나 얻는 신분에 뭐 이래 너그럽게 우쭈쭈해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