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6145
하 변호사는 보잉사가 미국 항공기 인증 기준을 어겼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미국의 항공기 인증 기준에 따르면 △대형 조류(1.8~3.65㎏)가 흡입됐을 때 엔진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중형 조류(1.35㎏ 이하) 7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더라도 엔진이 갑자기 꺼지지 않고 최소한의 엔진 추진력이 20분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소형 조류(0.85kg) 1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더라도 엔진이 갑자기꺼지지 않고 최소한의 엔진 추진력이 20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하 변호사는 "이번 무안공항 사고에서 조류충돌로 인하여 엔진에서 화재와 엔진 2개 모두 작동이 중단되는 'Dual Engine Flameout'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기와 유압이 만들어지지 않아 랜딩기어와 플랩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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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이 제주항공 사고는........ 온갖 불행한 원인이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진 참사인것같다......
일단 보잉부터 따져보고 제주항공이 제대로 점검했는지, 무안공항에서 조류 방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 둔덕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모든 원인을 밝혔으면...
원고가 유가족이 되는건지 한국 정부가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