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자는?
1. 항해중인 선장
2.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하여 단순히 경찰을 돕는자
3. 국립대학에서 시간 강의 중인자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5. 경찰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을 단순히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답은 1번이구요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상선의 선장, 사립대학교의 장 등이 이에 속하죠... 일부 학설은 수탁사인을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는 아니라고도 하죠...그런데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 아니죠
경찰과의 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등 또한 행정의 보조자(예: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 행정의 보조자는 독립적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등도 수탁사인이 아니죠...
첫댓글 네..1번이에요
4번은 판례가 수탁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구요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상선의 선장, 사립대학교의 장 등이 이에 속하죠... 일부 학설은 수탁사인을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는 아니라고도 하죠...그런데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 아니죠
경찰과의 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등 또한 행정의 보조자(예: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 행정의 보조자는 독립적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등도 수탁사인이 아니죠...
또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도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