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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공무수탁사인
난합격!! 추천 0 조회 212 05.10.24 16: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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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4 16:41

    첫댓글 네..1번이에요

  • 05.10.24 18:23

    4번은 판례가 수탁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05.10.25 00:20

    답은 1번이구요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상선의 선장, 사립대학교의 장 등이 이에 속하죠... 일부 학설은 수탁사인을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는 아니라고도 하죠...그런데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 아니죠

  • 05.10.25 00:22

    경찰과의 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등 또한 행정의 보조자(예: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 행정의 보조자는 독립적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등도 수탁사인이 아니죠...

  • 05.10.25 00:22

    또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도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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