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6판 58페이지입니다.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인것이 요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상대방 보호할 필요성이 부정되는경우에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면 법인 불법행위에 책임에 대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경과실에 의해 직무에 관한 행위로 착각햇다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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