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세청 공고 제 2003 - 3호
2003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0 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1. 최소합격인원 : 700명
2. 시험과목 및 방법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
과 목 |
출 제 범 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재 정 학 |
|
객 관 식
필기시험 |
회계학개론 |
|
세법학개론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상 법 |
회사편 |
영 어 |
|
제2차
시 험 |
세법학 1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
주 관 식
필기시험 |
세법학 2부 |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
3.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이외의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가. 시험 일정
구 분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시험시간 및 과목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 험 |
인터넷접수 :
3.6(목)∼
3.14(금)
서면접수
:
3.10(월)∼3.14(금) |
4. 20
(일요일) |
제1교시
10:00∼12:00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
아래 「4.라. 내용」을
참조 |
5.26 (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청사이버교육센터홈페이지
(taxstudy. nts.go.kr)에 공고 |
제2교시
12:20∼13:40
상법, 영어 |
제2차
시 험 |
7. 6
(일요일)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국세청·국세청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장소는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할 예정임 |
9.15(월) |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통지
나. 접수방법
(1)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가능
서면접수는 혼잡으로 인한 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며, 우편접수는 송달 지연 등의 사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표 교부기간
- 인터넷접수 : 2003. 3. 6(목) 09:00 ∼3. 14(금) 18:00 ; (9일간)
- 서 면접 수 : 2003. 3. 10(월)∼3. 14(금) ; (5일간) 매일 09:30∼18:00
- 우편접수인 경우 등기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 첩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서면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3)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접수하고,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때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
다. 응시원서 접수처 및 응시표 교부
(1) 응시원서 접수처
- 인터넷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청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 서면접수
· 1차응시자 : 아래 "4.라."의 각 지역별 응시지역중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지역의 관할 시험본부
(예외:서울지역)
· 1차면제자 : 접수가 편리한 지역의 접수처
※ 서울지역 응시자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중부세무서
(주소 : 서울 중구 남학동 12-3 , 전화 02-2260-9682,4)
(2) 응시표 교부
- 인터넷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청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의 세무사자격시험접수화면에서
각자 인쇄
- 서 면접 수 : 응시원서 접수창구에서 교부
라. 응시지역별 시험본부 및 시험장소
응시
지역 |
각 지역별 시험본부 |
각 지역별 시험장소 |
시험 주관부서 |
전화번호 |
소 재 지 |
시험장소명 |
서울 |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2)397-220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산
3-18 |
대원중, 대원고,
대원외고, 대원여고 |
수원 |
중부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31)229-420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55번지 |
수원북중학교 |
대전 |
대전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42)620-3200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55-3 |
우송공업대학 |
광주 |
광주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62)370-5200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40번지 |
광주중앙중학교 |
대구 |
대구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53)350-1200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87번지 |
대구고등학교 |
부산 |
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51)750-72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산 114번지 |
동의중·동의공업고등학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국세청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인터넷접수 : 화면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
→ 소정양식 "응시원서 및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의 사진첨부는 컴퓨터 스캔하여 사용 가능하나, 컴퓨터 스캔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표상의 사진은 본인이 직접 부착하여 시험응시시 사용하고, 응시원서에 첨부할 사진 1매는 시험응시일에 고사장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 사진규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
- 서면접수 : 각 지역별 응시원서 접수창구에서 제공하는 응시원서
나.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대금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대행수수료(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가 소요됩니다.
다.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경력자(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서식은 국세청 사이버교육센터(taxstudy.nts.go.kr)의
자료실(20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사용가능함.(단 서식 이면의 작성요령도 반드시 인쇄할 것)
- 인터넷 접수자는 응시표 2부를 출력받아 1부는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맨 앞면에 부착하여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의 관할 지방국세청 총무과 인사계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하시고 나머지 1부는 제2차시험
응시할 때 사용.
- 서면 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나.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를 면제함.
※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반드시입력한 자에 한하고, "나"호의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의 내용 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만 해당)을
지참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응시자는 접수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 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도구와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고, 제1차시험의 경우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사인펜」 을 사용하여야 함.
마.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시계
(031-250-2272∼5) 또는 각 응시지역별 시험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