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전원 유죄, 2심(항소심)에서 15인이 유죄로 판결되었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이
햇수로 6년만에 2013년 3월 14일(목)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유죄판결을 받은 15인은 즉시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은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되었고,
피고인들은 신영철대법관을 기피신청하였으며 대법원 1부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이후 이른 바 '독수리 5형제'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구성이 바뀌면서 재판은 다시 대법원 3부로 배당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MB정권에서 새로이 임명되는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2009년 상고 당시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작성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나마 지켜주고자 비공개키로 하였던 '상고이유서'를,
2013년 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서 비공개의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 그저 담담하게 공개합니다.
원심은 정의와 법리를 떠나서 사실관계조차도 허위투성이의 부실재판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일이 검사의 한 마디에 있었던 일이 되고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0도410 업무방해
피고인 이태봉
1. 사법부에 드립니다.
제가 현재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저와 똑 같은 심정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실 재판부에 이 글을 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연일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법부와 동등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여당에서는 소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식으로 사법부 개혁을 외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 월권행위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사건 당시에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던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는 또 한 번 말바꾸기를 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니 편이냐? 내 편이냐?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시는 사법부의 그 심정이 어떠할 지는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힘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던 사람들이 2008년 촛불 당시에는 왜 참지 못하고 나섰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2008년 촛불이 바로잡고자 했던 것은 현재의 우리들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스스로는 아무 것도 지킬 수 없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약자의 권리는 국가가 지켜줘야 하지만 국가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을 쓰고도 틀렸다는 채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사법부의 채점관은 ‘법과 양심’ 외에 따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한 없는 이들이 ‘단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매기는 채점에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스스로가 진실하지 못하거나 진실의 편에 설 용기가 없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끝내 승리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부디 승리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2. 권리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개를 거부하였던 촛불사건 재판 배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 공익이 배당부 정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업무 보다도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더 높은 가치를 둔 결정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다른 기본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위의 우월적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헌법도 아닌 하위 법률에서 정한 법률상 권리와의 비교는 굳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광고매체 선택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비교해 봅니다.
3. 항소심 판결문의 사실오인과 이유모순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명칭에 대하여
판결문에 인용된 광고중단압박행위 또는 광고중단압박운동은 ‘틀린’ 용어입니다. 단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틀린’ 용어를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ad boycott', 국내에서는 ‘광고불매운동’이라는 용어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도 “광고불매운동(ad boycott)”으로 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의 표기는 이 사건 당사자인 조중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작명한 것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나.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하여
소비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매운동을 비롯한 소비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모피를 입는다는 이유로도 불매운동이 진행되기도 하고, 근로자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도 불매운동이 진행되기도 하고,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이 진행되기도 하고,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도 불매운동이 진행되기고 합니다.
제품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불매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구분없는 그냥 불매운동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1차, 2차로 나누고 2차의 경우 더 엄격하게 심사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
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 오인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상세 내용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촛불 당시 광고불매운동 관련 모든 상황들을 시간적인 전후관계조차도 따지지 않고 피고인들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에 그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약품>의 경우 판결문 75페이지에서 “동화약품은 2008. 5.20경부터 3개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는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홈페이지에 많은 항의글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카페 오픈(2008.6.2)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카페개설, 운영진이 된 시기에 맞춰 그 때부터 순차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71페이지의 <삼양통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게재되지도 않았던 광고에 대하여 유죄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판과정 증인 신문중에 있었던 검사의 한 마디에 있지도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이 되고 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측이 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었고, 당시 증인도 다르게 증언을 하였지만 배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동후디스>의 경우 판결문 80페이지에서 “2008. 6.10. 중앙일보에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한 날부터 이틀 동안 회사 대표전화 10대로 약 200통의~”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2008. 6.10. 중앙일보에 일동후디스 광고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2009. 1.13. 1심 재판에서 일동후디스 김OO 증인도 검사의 ‘6/10에 중앙일보에 광고 게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기억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측에서는 중앙일보에 2008. 6.10. 일동후디스 광고가 게재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항소심재판부에 의견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서 너무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법부를 믿는 마음에 2010. 1.4. 중앙일보 독자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 지면신문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동후디스 광고는 없었습니다.
판결문 74페이지 <고려e스쿨>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2008. 6.11/12 조선일보와 2008. 6.14/18 중앙일보에 광고는 없었습니다.
2010년 2월 3일
위 피고인 이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