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업종과 유사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류코드 : 10712 (세세분류)
분류명 : 빵류 제조업
신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케이크 제조 ・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식빵 제조
<제 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제빵 또는 제과용 혼합조제분말 및 그 반죽 제조(10613)
색인어
생과자제조(제과점제외), 술빵제조, 식빵제조, 애플파이제조, 이스트도너츠제조, 진저브레드제조, 찐빵제조(음식점제외), 케이크제조(제과점제외), 토스터브레드제조, 파이제조, 팬케이크제조, 핫도그빵제조, 호두과자제조(음식점제외), 호떡제조(음식점제외), 호빵제조
2.
분류코드 : 47215 (세세분류)
분류명 : 빵 및 과자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떡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체인조직을 통하여 공급받아 소매하는 제과점도 포함된다.
<예 시>
・미과 및 생과자 소매 ・떡류(송편・인절미 등) 소매
・아이스크림 소매 ・껌, 캔디 소매
・피자 및 파이 소매 ・설탕 소매
・햄버거 소매 ・빵가루 소매
색인어
찐빵소매(구입소매; 음식점제외), 제과점(구입소매; 음식점제외), 건빵소매, 건조과실류소매(설탕과자제품), 경주빵소매, 곡물과자소매, 과자류소매, 껌소매, 도너츠소매, 드롭소매, 땅콩과자소매, 떡류소매, 떡소매(접객시설없음), 미과소매, 비스킷소매
3.
분류코드 : 56191 (세세분류)
분류명 :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익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47)
색인어
델리만쥬(구입판매제외), 도너츠전문점(구입판매제외), 떡집(음식점형태;접객시설갖춘), 베이커리가게운영(구입판매제외), 베이커리샵운영(구입판매제외), 베이커리운영(구입판매제외), 빵집운영(구입판매제외), 생과자점(구입판매제외), 아이스크림전문점(구입판매제외), 양과점(구입판매제외), 양과제조판매(구입판매제외), 제과점(구입판매제외), 제과점운영(구입판매제외), 호두과자점(구입판매제외)
질의의 내용으로는 명확한 업종구분이 곤란하므로 위 업종 중 1,2의 업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3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다만, 업종구분의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신 귀하께서 더 상세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http://kostat.go.kr/kssc/stclass/StClassAction.do?method=ksscTree&classKind=1&kssc=popup)에서 검색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