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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세미나 資料 |
ASEM과 신국제무역질서 논의
産 業 硏 究 院
崔洛均(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998. 11. 10
- 목 차 -
Ⅰ. 머리말1
Ⅱ. 지역협정과 다자무역질서2
1. 지역협정의 확산 배경2
2. WTO의 지역협정 관련 규정 4
3. 지역협정과 다자질서 간의 갈등구조 6
4. 지역간 연계 강화의 현황 및 의미7
Ⅲ. 신국제무역질서 논의9
1. 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국의 입장9
2. 예상의제별 논의동향12
Ⅳ. ASEM의 향후 비전과 신국제무역질서 18
1. ASEM의 중장기 비전 작업 계획 18
2. 향후 ASEM의 발전 방향20
3. 신국제무역질서와 ASEM의 역할21
Ⅰ. 머리말
ㅇ 최근 WTO 차원에서 뉴라운드의 출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국간에는 지역협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는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처해있음.
- 1998년 초, EU가 뉴라운드 출범을 정식 제기함에 따라 WTO의 특별회의 및 비공식회의에서 새로운 다자협상의 개시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내년 미국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이사회에서는 2000년 다자협상의 출범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지역협정에 가입한 상황인데, 최근의 지역협력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일변도에서 벗어나, ASEM, TEP, APEC 등 지역간 연계가 모색되고 있다는 점임.
- 우리 나라는 현재 어떠한 지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ASEM, APEC 등 지역협의체에는 참여하고 있는바, 다가오는 2002년에는 제3차 ASEM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21세기의 무역 및 투자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임.
ㅇ 최근의 신국제무역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적으로 국경장벽이 이미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반발이 주요국에서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의 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간ㆍ지역간의 대립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Ⅱ. 지역협정과 다자무역질서
1. 지역협정의 확산 배경
ㅇ 최근 들어 EU와 NAFTA 등 지역블록의 외연적인 확산과 질적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CEFTA(Central European Free Trade Area) 등 새로운 지역블록들도 속속 등장함으로써 지역블록에 대한 우려감 점증
- 또한, ASEM, APEC, TEP(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 등을 통해 지역협정간의 연계관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질서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도 대두
ㅇ 특히, EU, CER등 일부 지역협정은 역내무역자유화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NAFTA(2009년 이행완료), AFTA(2003년 이행완료) 등은 자유무역 이행협정에 서명했으며, FTAA(2010년), APEC(2010~2020년), EUROMED(2010년) 등은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를 책정
- 종전에는 지역내 무역자유화가 주로 선진국들간에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개도국들도 자발적으로 과감한 무역자유화 계획을 추진
- 예를 들어, 금년 10월에 아세안통상장관들은 2003년까지 관세를 종전에는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동기한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합의하고, 2010/2020년까지 아세안 회원국 및 非회원국에 대한 투자장벽을 제거하는 아세안투자지대(AIA)를 창설키로 합의
ㅇ 현재 WTO 회원국중 거의 모든 국가가 각종 지역협정에 가입되어 있어 지역주의가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
- GATT체제하에서 총 109건의 지역협정이 통보되었는데, 90-94년 기간중에도 33개 협정이 신규로 GATT에 통보함으로써 주요 무역국중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 일본, 홍콩, 중국 정도에 불과
ㅇ 최근 지역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보, 통신,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의 탈국경화(borderless economy)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별국가 경제간의 상호의존성 관리가 중요시되기 때문임.
- 즉,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정책의 조율이 용이한 국가간에 경제협력 강화가 종전보다 더욱 중요시
- 또한, 향후 다자체제의 순조로운 정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수단으로서 지역협정을 선택
ㅇ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지역협정의 형태로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첫째,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 여타 지역협정의 형태보다도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정도가 적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압력을 덜 받게 되며, 회원국 상호간의 이익조정이 give-and-take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적 절충의 여지가 많음.
- 둘째, 자유무역협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는 무역전환효과는 비회원국의 생산감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생산자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게 됨.
2. WTO의 지역협정 관련 규정
ㅇ 현행 GATT규범에 따르면, GATT의 기본 원칙(제 1조)은 회원국에 대한 무조건적, 무차별적인 최혜국(MFN)대우 부여에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GATT 제24조는 일정조건하의 지역경제통합, 즉 ① 관세동맹(Customs Union) ② 자유무역지역(FTA: Free Trade Area) ③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에 대해 MFN(Most Favored Nations) 원칙의 예외를 인정
- 지역경제통합의 조건으로는 ⅰ) 참가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제한 폐지, ⅱ) 비참가국에 대해 참가국간 협정체결 이전보다 불리한 대우 금지, ⅲ)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경과규정으로서의 잠정협정은 합리적 기간내의 계획과 일정표를 포함해야 함, ⅳ)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경우라도, WTO설립협정 제9조에서 규정된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WTO협정상의 의무를 각료회의에서 Waiver(의무면제)받으면 가능
ㅇ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예외 인정은 세계 2차대전후 MFN관행을 선호했던 미국과 영연방특혜관세제도 (Commonwealth preferences)의 보존을 중요시했던 영국간의 타협의 소산
- GATT 출범 이전에 일부 회원국들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통합을 인정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를 달성하려는데 취지가 있었음.
- 그러나 동조항의 모호성, GATT 기속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제통합에 따른 역외차별 규제 및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방지할 수 없는 실정
ㅇ 따라서 각국이 GATT 기본정신에 따라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적극 지향하지 않는 한 GATT 제24조의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MFN 원칙의 예외인정이 일반화될 경우 다자무역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위험성도 있음.
- 한편, 24조에 대한 양해는 UR 최종 합의안의 일부로서 채택된 것이었는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GATT의 기본입장을 변경하지는 않고 있음(예: 지역블록의 통보의무, 자유화의 대상, 지역통합의 완료기간규정 등).
ㅇ GATT 24조에 따르면, 모든 지역무역협정은 WTO에 통보되며, 협정별 WTO 작업반에서 WTO 합치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
- 이러한 과정에서 GATT 24조에 설정된 제반기준 합치여부가 검토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제한의 제거 및 지역협정 설치이전보다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 등이 주요기준이 됨.
ㅇ 지역협정을 통제하고 WTO체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GATT(1996)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는 원래의 협상목적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
- 지역협정 결성 전후의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전반적 수준” 평가의 기준을 가중평균 관세율과 실징수 관세액에 기초한다고 결정
- 또한, 관세동맹 회원국의 관세 인상시 GATT 24조 절차를 관세양허변경 이전에 개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잠정협정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협정의 역외국가들에 대한 경제 및 무역효과 검토 및 역외국들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면에서는 아직 미흡
3. 지역협정과 다자질서 간의 갈등구조
ㅇ GATT 1994의 제24조와 아울러 GATS 제5항도 지역협정과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동규정도 지역협정의 제도적인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지역협정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임.
- 따라서, 구조적인 맥락에서 지역협정과 WTO 상호간에 법적으로 불일치되는 점은 없지만 규범체계간에는 갈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음.
- 특히, 지역협정과 WTO의 분쟁해결기구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협정의 회원국이 의도적으로 WTO와 지역협정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음.
ㅇ 앞으로 지역통합이 더욱 진전되어 블록을 대변하는 지역기구가 개별국가 대신에 WTO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협상과정이 단순화되어 무역자유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주요 지역블록들은 독자적인 무역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협상타결이 한결 어려워질 수도 있음.
- 또한, 지역협정이 체결되면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효과를 활용하려는 산업에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발생
ㅇ 지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WTO 사무국 보고서(1995) 및 OECD보고서(1995)에서는 다자체제에 대한 지역주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
- 지역주의는 첫째, 회원국들에게 국제규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며, 둘째, 다자협정의 학습과정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셋째, 다자간 협정의 시험장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넷째, 지역주의는 다자협상에서의 시너지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
- 또한, EC와 GATT가 심각한 충돌없이 30여년간을 유사한 상황에서 공존해온 것처럼 NAFTA, EU 등 지역협정이 WTO와 협조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ㅇ 종합해 보면, 지역협정은 다자간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유화를 그 역내에서만 누리기 때문에 다자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4. 지역간 연계 강화의 현황 및 의미
ㅇ 지역협정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다자질서와의 충돌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지역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협정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음.
- 아시아-미주간 APEC(1989년), 아시아-유럽간 ASEM(1996년)에 이어 미주-유럽간 TEP(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가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ㅇ APEC은 1994년의 보고르 선언에 따라 2010/2020년까지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그 동안 자발적인 자유화일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계획을 협의
- TEP는 미국ㆍEU간의 범대서양선언(1990년)을 토대로 1995년에 범대서양 의제 및 행동계획에 합의함으로써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양지역간의 협력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이 발표된바 있음.
ㅇ ASEM, APEC, TEP 등은 모두 다자체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공식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연계움직임은 지역협정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시아-유럽-미주 지역간 협의 현황>
협력분야 |
ASEM(아시아-유럽) |
APEC(아시아-미주) |
TEP(미주-유럽)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
-비관세장벽, 거래비용 감소 -무역원활화 추진 -비차별적 투자자유화 및 투명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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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0까지 무역자유화 -ITA(정보기술협정)체결, 조기자유화 추진 -non-binding 투자협정 (전기통신, 교통 등의 분야에서 공동조치 추진) |
-2010까지 산업관세 철폐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비관세장벽 철폐 -선진투자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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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조화 |
-국제표준과의 조화 -상호인정협정 기반마련 -검역,SPS제도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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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 -자동화 통관시스템 구축 -역내경쟁정책규범 제정추진 -원산지규정의 상호조화추진 |
-ILO의 무역 및 노동기준이행 -전자상거래 규제기준의 상호인증 -경쟁의 명확한 개념 정립 -특혜조세제도 검토 |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한 이해증진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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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확보 목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협력 -정부조달에 대한 비구속적 원칙 개발 |
-서비스자유무역지대창설 (상호인정기준하에 서비스 규제장벽 철폐,내국민대우보장) -특허인정기준 등의 조정 -정부조달시장의 완전자유화 |
기타 협력 |
-기업인 이동의 원활화 -유통시장 접근 강화 -Cyber Market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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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기업인 이동촉진 -중소기업 인력교류 및 지원방안 검토 -APII(아태정보통신망) 구축추진 -분쟁조정 서비스제공방안 검토 |
-중소기업 및 기업정책에서 실질적 상호협력 증진 -개인정보 보호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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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국제무역질서 논의
1. 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국의 입장
(1) 논의 배경
ㅇ EU는 금년 5월 18-20일 기간중 개최된 제2차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협상개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 개최되는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뉴라운드 출범을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UR(1994. 4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최종 협정문 합의)이후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이름으로 한때 Clinton Round가 거론된 적도 있으나, EU는 OECD, ASEM 등 각종회의에서 Millennium Round출범을 주장한데 이어, 금년 3월 EU이사회에서 공식 요구하고 나섬.
ㅇ EU가 이처럼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전면개시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ITA(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를 주도하는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해 시장개방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EU는 이러한 협상의 주도권장악에 실패하고 있으며,
- 어차피 2000년경에는 WTO에서 농업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EU로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부문의 개방만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여타부문들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임.
ㅇ GATT체제하의 다자간 협상의 경우, 합의내용이 어느 정도 이행된 4-5년 후에 Tokyo Round와 Uruguay Round가 출범한 예가 있음.
- 만일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개시되면, 협상의제로는 농업과 서비스 시장의 추가개방 및 환경, 경쟁, 투자,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등 새로운 이슈들의 국제규범화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 주요 논란 사항
□ 협상의 범위: 추가자유화 의제 및 뉴이슈의 포함 여부
ㅇ 협상의 범위에는 UR 이행의 점검, UR 협정문에 재검토 일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 등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추가적인 자유화와 아울러 투자, 경쟁, 환경 등과 같이 WTO 위원회를 통해 검토되고 있는 뉴이슈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ㅇ 이집트, 인도 등 개도국들은 관세인하, 시장개방확대 등 추가적인 자유화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 EU, 호주 등은 협상이익의 균형을 위해 추가자유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협상방식: 일괄수락(single-undertaking) 방식 vs. 부문별 협상
ㅇ 국가간에 품목별 give and take를 논의하되 전체적인 협상결과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single-undertaking 방식은 협상성과가 클 수 있지만 UR 협상처럼(8년 소요) 최종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ㅇ 이에 반해, 부문별 무역자유화는 최근의 ITA협상처럼 신속한 타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해운서비스협상에서 보듯이 상호이해대립으로 좌초할 가능성도 있음.
ㅇ 미국은 협상방식으로서 부문별 협상을 선호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EU, 멕시코, 브라질 등은 일괄수락방식을 지지하고 있음.
□ 협상의 일정
ㅇ EU는 2000년에 새로운 다자협상을 개시하여 3년 이내에 종결하자는 견해를 제시 (금년 9월의 특별회의이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되는 비공식회의에서 동일정에 대한 논란 예상)
(3) 주요국의 입장
ㅇ 미국은 UR협상타결이후 ITA(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부문별 시장개방협상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나, 최근에는 뉴라운드의 출범에 대해 종전보다는 신축적인 입장으로 전환함.
- 다만, 미국은 금년 5월 WTO각료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 바셰프스키 대표의 연설 등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이 모든 분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7년을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밝힘.
ㅇ EU는 ① 서비스, 농업,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과 아울러, ② SPS, TBT, 경쟁, 투자,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TRIPs협정 재검토,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규범화, ③ 개도국의 WTO체제에 대한 참여 확보 및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④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문제 및 ILO 등 여타국제기구와의 협력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음.
ㅇ 일본은 공산품 관세, 투자이슈가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 캐나다는 공산품분야, 국경조치, SPS 등 비관세장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 호주는 공산품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농업 및 서비스분야 협상, 지역협정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를 주장함.
- 멕시코는 반덤핑문제와 관련한 경쟁이슈 및 투자이슈에 관심을 보임.
ㅇ 인도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약속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섬유협정, BOP조항의 적용, 반덤핑조치, 보조금규정, DSU상의 개도국 특혜조항 등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
2. 예상의제별 논의동향
(1) 개관
ㅇ 뉴라운드의 논의과정에서 WTO 회원국간의 합의를 통해 UR협상의 이행문제, 공산품관세의 인하 등 추가자유화문제, WTO규범의 개정문제, 뉴이슈 문제,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등의 뉴라운드 의제화 여부가 결정될 것임.
ㅇ 현재 WTO협정 및 WTO 출범이후의 논의를 통해 의제별로 후속조치들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이슈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공산이 큼.
- 농업, 서비스, 상품교역 등 개별협정에는 특정시한내 협상 개시 및 검토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 투자, 경쟁 등 신통상이슈는 마라케시선언문 및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작업추진이 결정된 바 있음.
< WTO에서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이슈별 논의 일정 >
이 슈 |
연례사항 |
98년 |
99년 |
시한없음 |
< 추가농업개혁 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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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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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교역 > 반덤핑협정 보조금 원산지규정,세이프가드, 기술장벽, 민간항공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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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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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양자간 항공권 국내규제 긴급세이프가드 서비스협상 전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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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새로운 통상이슈> 환경, 경쟁, 투자,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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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농업분야의 논의 동향
□ 동향
ㅇ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케언즈그룹 (Cairns Group)은 WTO 농업협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부터 농업분야 추가협상의 조속개시 또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반 설치를 계속 요구해옴.
※ WTO 농업협정 제20조: 회원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보호조치의 실질적이며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행기간 종료로부터 1년전(2000년 1월 1일 이전)에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 Cairns Group은 1986년 호주, 캐나다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14개 농산물 수출국가간의 비공식 협의체임.
□ 주요국의 입장
ㅇ 케언즈 그룹 및 ASEAN은 농업협상을 조기 개시하거나 조속한 작업계획(work program)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호주는 농업뿐 아니라 추가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여러 이슈간의 상호연관성을 감안하여 뉴라운드 협상의 개시를 거론
- 호주는 농업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당초 식량수입국과 개도국이 우려했던 식량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농업수출보조금의 완전 철폐를 주장
ㅇ EU,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 등은 농업협정 제20조가 선진국의 이행기간 종료 1년전(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협상개시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논의에 반대하고 있으며, 농산물시장의 추가개방논의에도 소극적임.
(3) 서비스분야의 논의 동향
□ 현행 WTO 관련규정
ㅇ 서비스교역의 추가자유화를 위한 협상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정부서비스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의 무역왜곡효과 방지를 위해 다자간 규율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음.
□ 주요국의 입장과 미결의 과제
ㅇ 향후 서비스협상 논의는 규범제정 및 시장개방확대에 집중 예상
- 규범제정과 관련하여 긴급세이프가드, 정부조달, 보조금, 국내규제 규범 제정 문제가 있으며,
-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MFN의무 면제 검토문제, 항공운항서비스에의 GATS 적용가능성 검토 등이 논의될 예상임.
ㅇ 기본통신, 금융 등 기타결된 서비스후속협상도 모든 참여국들이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며, UR협상시 후속논의가 합의된 해운협상은 결렬된바 있기 때문에 서비스분야의 부문별 협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 해운협상의 경우에는 국제해운, 해운보조서비스, 항만시설 접근 및 이용 등을 논의하였으나, 미국이 복합운송서비스(MTS)분야의 협상분야 추가 및 알라스카 원유수출 수송권의 미국적선 유보를 추진함에 따라 결렬된바 있음.
(4) 새로운 통상의제의 논의동향
□ 무역과 투자
ㅇ 현재, OECD에서는 MAI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WTO차원에서도 무역투자작업반이 구성되어 무역과 투자간의 상호관계를 논의중임.
ㅇ 투자와 관련된 국제규범으로 UR에서 이미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서비스협정(GATS) 등을 마련하였으나 경제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포괄적인 다자간 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의 TRIMs협정은 상품교역만 포괄하고 있으며, GATS협정은 회원국의 양허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투자보호 규정도 미비한 상태임.
ㅇ 주요국 중에서 EU와 캐나다가 WTO 논의에 적극적이며, 미국은 WTO논의에 따라 OECD 투자규범 논의가 희석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임.
ㅇ 개도국들은 OECD의 MAI협상이 개도국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WTO내의 무역투자작업반의 논의에는 찬성하고 있음.
□ 무역과 경쟁
ㅇ OECD에서는 91년부터 무역위원회와 경쟁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자간 규범화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WTO에서는 96년부터 무역 및 경쟁작업반에서 두 정책간의 상호영향을 분석중임.
- UNCTAD는 80년 제한적 영업관행 규제에 관한 다자간 원칙을 채택한바 있으나, 도덕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음.
ㅇ UR 타결로 관세 등 국경조치가 상당부분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시장구조와 기업관행(market structure and business practice)측면에서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필요성이 고조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 진행
ㅇ 주요국 중 미국은 WTO와 OECD 등을 통한 다자간 규범화와 양자간 협력을 병행추진중이며, EU는 양자간ㆍ지역간 협력협정 체결과 함께 OECD 회원국 및 신흥공업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규범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한편, 개도국들은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하는 WTO내의 무역경쟁정책작업반의 활동에는 찬성
□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
ㅇ 현재, OECD와 ICC(국제상공회의소)는 부패근절을 위한 규범화작업을 완료했으며, WTO에는 정부조달의 투명성 연구를 위한 작업반이 구성
- 이러한 국제적 작업은 국제계약상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으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의 저해 및 국제무역의 왜곡이 초래되므로 부패 및 뇌물수수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에 활발하게 추진됨.
ㅇ 주요국 중 미국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의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바, 제3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국기업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임.
ㅇ 기타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ASEAN은 동 논의를 개도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적 의도로 간주하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음.
□ 무역과 환경
ㅇ 현재까지 WTO CTE(무역환경위원회)에서는 주요 의제별로 각국이 제시한 입장을 취합하였으며, 의제별 해결방안에 대한 수정제안이 계속
ㅇ 환경이슈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배경은 환경목적 무역규제를 다자간 무역체제의 틀 안으로 수용하면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필요성 때문임.
- 선진국이 환경보호비용을 부담하고 개도국은 이에 free ride함으로써 야기되는 선진국의 경쟁력 저하를 다자간 무역규범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음.
ㅇ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각국간 환경기준차이 해소를 위한 일방조치(Green 301조, 환경상계관세) 허용 주장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OECD, EU 등 여타 선진국도 반대함에 따라 퇴조함.
Ⅳ. ASEM의 향후 비전과 신국제무역질서
1. ASEM의 중장기 비전 작업 계획
ㅇ ASEM회원국들은 96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유럽간 경제적 동반자 관계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비차별적 자유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공약에 기초해야 한다고 합의한바 있음.
ㅇ ASEM은 양지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의 지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우리 나라가 제안한 비전그룹을 창설
- 동비전그룹은 제2차 정상회의에서 발족하여 내년의 외무장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며, 동제출 보고서는 외무장관들의 의견과 함께 2000년 제3차 서울 정상회의에 최종보고될 예정임.
※ 종전의 지역협정 및 GATT의 발전과정에서도 UR협상을 위한 wisemen's group, APEC에서의 Eminent Persons Groups과 같이 비정부 연구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비전 개발
ㅇ 한편, ASEM의 전분야를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지역 협력체제를 검토하기 위해 싱가폴 제안에 따라 아시아-유럽협력체제(AECF: 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를 구성
- AECF는 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를 취합하여 제3차 정상회의에서 21세기 첫 10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AECF로 완성하게 됨.
ㅇ AECF의 핵심목표는 제1차 ASEM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의 모색, 정치대화 증진, 경제협력 심화 및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증대를 통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강화임.
ㅇ 금년에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의 의장성명서에서는 ASEM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천명
- 동등한 동반자관계, 상호존중 및 호혜
- 정치, 경제, 문화 3개 분야 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 정부간 협력을 넘어서 민간ㆍ기업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증진
ㅇ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 핵심 우선순위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음.
-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과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조기이행 (무역 및 투자확대가 아시아경제의 조기 회복에 기여)
- 아시아-유럽간 과학ㆍ기술분야 협력
- WTO체제의 규율을 기반으로 한 개방적 무역질서 강화 및 보완,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 경제관련 분야 협력
- 아시아ㆍ유럽 비즈니스 포럼이 기업인간 대화에 있어 중심역할 수행
※ 제2차 ASEM정상회의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투자증진을 위한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 등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아시아-유럽간 상호노력에 합의한 점임.
2. 향후 ASEM의 발전 방향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ASEM 추진의 특징으로서 민간부문간 교류증진, 정부와 기업간 협조강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결국 ASEM이 WTO체제 및 지역협정을 대체하거나 중복되는 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ㅇ ASEM은 무역자유화 보다 무역원활화 및 투자촉진 등 WTO 등 다자질서 및 지역협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ASEM은 출발 당시부터 지역협정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한다면 無賃乘車(free-rider)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기 때문임.
- 둘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과정에서 자유화의 혜택을 시장개방의 추진정도, 지역블록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 경제발전단계(선진국 vs. 개도국) 등에 따라 여하히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ㅇ 또한, ASEM에 임하는 主要國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자체제 및 기존의 지역협정에 대한 하나의 보완적 안전장치로서 ASEM을 추진한다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럽은 90년대 이후 중요시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시장에 진출하려는 신아시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ASEM을 발족하였으며, 日本은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량역할을 자임하는 경제외교정책의 일환으로 ASEM에 참여함.
- 中國은 ASEM 협력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WTO가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중화경제권을 달성하는 과정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며, ASEAN은 ASEM을 통해 EAEC(동아시아경제협의체) 구상을 부분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도모함.
ㅇ ASEM에 임하는 회원국별 추진전략이 각기 상이한 점을 검토해보면 ASEM은 상호 이견 폭이 적은 분야, 예를 들어 무역․투자원활화(facilitation)와 제도의 상호인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APEC은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ASEM은 무역ㆍ투자의 자유화보다는 원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신국제무역질서와 ASEM의 역할
ㅇ 내년에 개최되는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새로운 다자간협상을 출범시키자는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뉴라운드가 개시될 공산이 큼.
- 다만, 그 동안 반대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뉴라운드의 출범에 대해 최근 신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이 추가적 자유화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방식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임.
ㅇ 우리로서는 포괄적인 New Round가 출범할 경우 불리할 수 있는 부문별 개방부담을 우리가 유리한 부문의 상대국시장 개방을 통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음.
- 다만, IMF체제하에서 국내기업의 부도와 고용불안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전망이 확실해지기 이전까지는 쌀문제와 같은 경제외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뉴라운드의 출범여부와는 상관없이 파상적 시장개방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므로 국내제도 개선 및 ASEM, APEC 등 지역협력강화를 통해 사전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함.
- 특히, 최근의 지역협정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 WTO를 통한 자유화논의 확산 및 지역간 연계 강화노력을 해야 함.
ㅇ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는 ASEM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다자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제도의 투명성 강화, 투자 촉진단의 상호파견 정례화, 선진국과 개도국간 새로운 협력모델 창출 등을 ASEM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국내제도의 조화를 위한 상호인정협정의 활성화
ㅇ 아시아와 유럽국가의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해 아시아-유럽간 상호인정협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야 함.
ㅇ 세계화(globalization)의 심화에 따라 각국 제도의 체제상 차이(system differences)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WTO에서도 투자, 경쟁, 환경이슈 등이 뉴이슈로서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상 차이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 첫째, 하나의 합의된 단일국제규범에 각국의 제도를 일치시키거나, 둘째, 상이한 각국의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조속한 합의가 기대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 단일규범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상호인정협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ㅇ 아시아와 유럽은 정치문화적 배경이 크게 상이하며, ASEM 참여국간에도 경제발전단계가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상 차이가 많음.
- 그런데, 단기간에 제도상 격차를 축소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ASEM의 협력기반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
ㅇ 따라서, ASEM 참여국의 국내제도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여러 부문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유럽은 정치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상이한 각국의 제도를 하나의 유럽에 통합시키기 위해 각국의 제도를 상호인정하는 방식을 추진했기 때문에 관련된 know-how가 축적되어 있음.
(2) ASEM 참여국의 국내제도 투명화 및 간소화
ㅇ ASEM 참여국의 국내제도 운영절차 및 근거규정들을 투명한 기준하에 운영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제도의 투명화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서도 필요
- 제도운영을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운영과정에 관련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WTO의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최근 국가간 경제교류에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invisible barriers)을 제거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원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무역 및 투자원활화를 위해 제도의 투명성제고와 간소화는 필수적으로 요청됨.
※ 루지에로 총장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무역거래자,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부정적인 무역환경(an overall negative trading environment)을 조성한다고 지적
ㅇ ASEM가입국들은 통관절차의 신속화, 각종 시험 및 검사의 과학화, 통관분류 변경의 자의성 배제, 각종제도의 운영에 있어 서류상 작성 및 제출요구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3) 투자촉진단의 상호파견 정례화
ㅇ 제2차 정상회의시 투자증진을 위한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이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촉진단의 상호파견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국가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측면에서 유럽보다 미주지역에 치중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아시아보다는 미주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임.
ㅇ WTO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역 및 투자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관련이슈를 파악하고 있는데, 투자이슈는 2000년에 시작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차기라운드에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임.
ㅇ 따라서 WTO차원의 투자규범을 정립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아시아 및 유럽의 민간기업들이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호혜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ㅇ 이러한 차원에서 아시아-유럽지역간 투자촉진단의 상호파견을 정례화하여야 하며, 상호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발굴하여 업종별 기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4)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새로운 협력모델 창출
ㅇ ASEM의 회원국에는 발전단계가 상이한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무역증대에 장애가 되어 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North-South conflict)을 해소하는 하나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ASEM은 지역간 블록 대 블록(bloc-to-bloc) 성격의 모임은 아니지만 APEC과 달리 전체 회의에 앞서 지역별 회의를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ㅇ WTO의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들의 선진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임.
- WTO 차원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해 관세혜택의 부여 등 특별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별대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ㅇ ASEM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앞선 국가들이 ASEM 경제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함.
- 이를 위해 APEC에 무라야마기금(Murayama Fund)과 같이 ASEM내에 발전기금이 조성될 수 있으며,
- 아시아지역의 항만 및 인프라시설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5) 뉴라운드에서의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조율
ㅇ 뉴라운드의 의제로 공산품, 농업,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과 아울러 반덤핑 등 무역관련 규범개정, 뉴이슈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2000년 ASEM 정상회의는 각국이 안고 있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공통된 입장을 정립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 나라, 일본, EU 등은 농업분야가 민감하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서비스분야가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SEM 정상회담 및 각종 준비회의에서 각국의 민감분야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