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준비된 이회창 미래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보건소의 운영이 너무 열악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치과치료에 필요한 기구,시설등이 있지만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제안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활동중인 의사,치과의사가 있지만 한국에서의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의협,치협 이익단체에서 외국출신을 막고 전에 있던 특례시험을 로비로 폐지시키며, 또한 예비시험으라는것도 만들었습니다. 두가지 모두 위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외국출신들이 보건소에서 일정기간 약 2~3년정도를 봉사후 면허취득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현재 부족한 의사수를 조금이나마 늘릴수 있고 국내출신들이 기피하는 곳, 전문성을 요하는곳 등에서의 수급을 충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미래 대통령님께 바랩니다.
아래는 기상 내용입니다.
보건소가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소의 경우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에는 야간진료, 토요일엔 오전진료를 시행하며 사실상 동네 의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보건소도 등장했습니다. 일명 도시형 보건소. 이 보건소는 2005년부터 하나 둘씩 생기다가 전국적으로 10곳 정도로 늘었는데, 내년에는 4곳이 더 생긴다고 하네요.
도시형보건소는 일반 보건소보다 일단 의료인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16명의 전담팀으로 꾸려집니다. 제법 틀을 갖췄죠.
이 곳은 도시 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 내 만성질환자의 경우 1대 1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약 복용법, 음식조절법, 운동요법 등을 지도해줍니다.
한편에선 늦은 밤에 약국을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보건소 내에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보건소가 '천지개벽'하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소의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이죠. 특히 보건소에는 아직은 미숙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너무나 막중한 업무를 맡김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은 뇌수막염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2일 환자 이 모씨가 기침과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보건지소에 내원했으나 이 공보의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닷새 뒤인 7일 이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며 다시 보건지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공보의는 역시 기본 검진도 하지 않은 채 타이레놀만을 추가로 처방했고, 결국 환자는 같은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뇌간경색 및 바이러스성 뇌염을 판정돼 대학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1차 책임은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인한 공보의 탓이죠. 하지만 과연 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 뇌수막염은 감기와 초기증상이 비슷해 전문의들로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경험 많은 의사들도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찾아낼 수 없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동네 의원의 의사가 한 어린이를 감기로 인한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을 내리고 해열제와 소화제 등을 처방했다가, 결국 아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제 갓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젊은 공보의가 보건소처럼 수많은 감기 환자들이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뇌수막염 환자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전문의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공보의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자신의 과실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1760만원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에 평생 짖눌릴 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같은 제2, 제3의 공보의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하고 있는 보건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각종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사들을 아닌, 군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보의들에게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보의들이 없으면 전국의 보건소가 마비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건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몫은 큽니다. 매년 5월이면 시골 읍내 보건지소에는 1000여명의 공보의들이 파견됩니다.
하지만 시골 읍내 보건지소처럼 경증환자와 중증환자가 뒤섞여 있는 곳에서 공보의들에게 진료를 사실상 전담시킨다면 이같은 사고는 계속 발 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또 한가지.
얼마 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일선 보건소에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일반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판독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폭로했습니다.
건강검진과 보건증 발급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흉부 방사선 판독이 보건소의 강요에 의해 공보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판독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보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지역에서는 폐암을 판독하지 못해 보건소에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공보의에게 책임이 전가됐다는 겁니다.
보건소의 진화의 첫 걸음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순위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