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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관리법”, “성진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과 양도잠행조례” 등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40년, 50년, 70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토지사용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 있다. 물권법 제149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따라서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기존
토지사용권자가 계속 그 권리를 갱신하여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갱신시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지 아니면 유상취득하는 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가 논의중이다. 한편, 현행 법규상으로는 위 물권법 제149조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타
공업용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의 갱신을 보장받을 수 없고, 갱신신청을 거쳐 중국 관할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 재출양계약을
체결하고, 출양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엠케이차이나 경영칼럼 중에서>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 상해지사):www.mkchina.com/ 상담메일: cndream21@gmail.com- -86-186-1621-7919(한국인 직통),8621-6426-3770/010-8847-9293(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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